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418,622원, 원고 B에게 5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3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E는 2011. 12. 10. 11:30경 F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천안시 부근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39km 지점을 지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하다가 앞서 가던 원고 A 운전의 소나타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로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등의 부상을 입었다.
(3)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 원고 C과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희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이 법원의 경희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다발성 수핵의 퇴행성 변화, 척추 관절의 비후와 신경공 협착 증상이 심화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와 원고 A의 장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직업 및 소득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