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23 2018가단203771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금고는 2002. 12. 16. 피고에게 2억 2,000만 원을 이자 연 9.8%, 대출기간 만료일 2007. 12. 16.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대출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데, 원고는 2017. 9. 29. 기준 미지급된 이 사건 대출원리금은 260,707,388원(원금 141,209,828원과 미상환 이자 119,497,560원)임을 자인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 주장의 2007. 12. 14.자 원금 983,450원을 변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7. 9. 29. C금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 채권을 양도받았고, 2017. 11. 15.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C금고를 대리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변제된 이 사건 대출원리금 260,707,388원 및 그 중 원금 141,209,828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달리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한바(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00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대출 채권양도 통지서가 내용증명으로 발송되고 달리 반송되었다는 사정이 없으므로 위 내용증명 발송 무렵 피고가 채권양도 통지를 받았다고 보아야 하고, 설령 채권양도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소송을 통하여 서증으로 제출된 채권양도 통지서를 2018. 3. 6. 송달받았음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