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8 2015가단514042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593,174원 및 그 중 28,869,120원에 대하여 2015.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아래 채권양도 통지 및 소멸시효 항변을 하는 외에 위 인정 사실에 관하여는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금융기관의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원리금 잔액 합계 89,593,174원 및 그 중 원금 28,869,120원에 대하여 2015.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채권양도 통지 관련 주장 피고는, 원고의 채권양수에 관하여 채권양도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 6-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5. 5. 9. 피고에게 각 채권양도인으로부터 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았음을 밝히고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 통지를 한 사실(그 송달주소도 위 통지 당시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동일하다), 삼성카드 주식회사가 2006. 2. 6.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게 채권을 양도한 사실을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달리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0052 판결 참조), 원고가 보낸 내용증명우편이 반송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의 경우 위 채권양도 통지의 취지가 담긴 각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위 채권양도의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