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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7 2014가단529681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447,388원 및 그 중 24,382,726원에 대하여 2014.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원고가 이를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가 채권양도 통지의 효력부분 이외에는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거나, 갑 1 내지 7(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소외 국민은행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52,447,388원과 그 중 24,382,726원에 대하여 2014.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채권양도 통지를 받지 못하였음을 들어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나, 갑 2, 6, 7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4. 6. 23. 및 2015. 4. 30. 양도인으로부터 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았음을 밝히고 각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의 주소지로 채권양도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달리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0052 판결 참조), 원고가 보낸 내용증명우편이 반송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의 경우 위 채권양도 통지의 취지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고 할 것이다

설령 위 채권양도의 통지가 도달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원고가 서증으로 제출한 위 채권양도 통지서가 늦어도 2015. 5. 26.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로써 위 채권양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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