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878,571원 및 그 중 26,849,096원에 대하여 2014.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9. 11. 30.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이하 ‘씨티은행’이라고 한다)의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하는 경우 씨티은행이 정하는 연체이율에 따른 연체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가 2013. 3. 26.부터 신용카드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원고는 2014. 9. 25. 씨티은행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등 채권을 양수하면서 채권양도통지 등 양도절차에 관한 업무 일체를 위임받아 씨티은행을 대리하여 2014. 10. 21.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채권양도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10. 21. 씨티은행으로부터 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대리함을 밝히고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 통지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달리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005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보낸 내용증명우편이 반송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에게 적법하게 채권양도통지가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지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서증으로 제출된 위 채권양도통지서가 2015. 3. 13.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로써 채권양도 통지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
2014. 12. 15. 기준으로 피고가 부담하는 위 신용카드대금 등 채무는 원금채무 26,849,096원 및 이에 대한 연체이자 14,029,475원 합계 40,878,571원이고, 연체이율은 연 29.9%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