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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5 2016가단503623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3,041,065원 및 그 중 63,521,176원에 대하여 2015.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내지 5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아래 채권양도 통지 및 소멸시효 항변을 하는 외에 위 인정사실에 관하여는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앙새마을금고의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원리금 잔액 합계 233,041,065원 및 그 중 원금 63,521,176원에 대하여 2015.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채권양도 통지 관련 주장 피고는, 원고의 채권양수에 관하여 채권양도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6. 23. 피고에게 채권양도인으로부터 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았음을 밝히고 내용증명 우편으로 채권양도 통지를 한 사실(그 송달주소는 현재 피고의 주소와 동일하다)이 인정된다.

이러한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달리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0052 판결 참조), 원고가 보낸 내용증명 우편이 반송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의 경우 위 내용증명 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고 봄이 옳다(설령, 위 채권양도의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채권양도의 통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소멸시효 항변 피고는 원고가 양수한 이 사건 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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