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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1 2018가단502097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21,364,481원 및 그 중 22,737,735원에 대하여는 2018. 1. 23.부터 다 갚는...

이유

1.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A은 2018. 1. 22.까지의 각 대출 원리금합계 121,364,481원 및 그 중 신차대출 원금 22,737,735원에 대하여는 2018.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4%, 중고차대출 원금 31,957,439원에 대하여는 2018.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5.9%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주식회사 B는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돈 중 2018. 1. 22.까지의 중고차대출 원리금 합계 72,828,441원 및 그 중 대출 원금 31,957,439원에 대하여 2018.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5.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이 원고에게 양도되었다는 사실에 관한 통지를 받은 바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현대캐피탈 주식회사가 2015. 6. 8. 내용증명 우편으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채권양도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달리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0052 판결 등 참조), 위 채권양도통지서가 반송되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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