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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6. 3. 선고 2008구합36401 판결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강석훈 외 1인)

피고

남대문세무서장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대현)

변론종결

2009. 4. 8.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남대문세무서장이 2007. 6. 21. 원고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에 대하여 한 별지 경정청구목록(1) 기재 2004년 제1기분 내지 2006년 제4기분 각 교육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남대문세무서장이 2007. 9. 13. 원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하여 한 별지 경정청구목록(2) 기재 2004년 제2기분 내지 2006년 제4기분 각 교육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중부세무서장이 원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하여 한 2007. 4. 16.자 별지 경정청구목록(3) 기재 2003년 제4기분 교육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2007. 7. 24.자 같은 목록 기재 2004년 제1기분 교육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2007. 10. 29.자 같은 목록 기재 2004년 제2기분 내지 2006년 제4기분 각 교육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은 2004. 3. 1.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를, 원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2004. 4. 1. 우리신용카드 주식회사를, 원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2003. 10. 1. 국민신용카드 주식회사를, 각 흡수 합병한 은행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들이다.

나. 원고들은 별지 경정청구목록(1), (2), (3)의 각 최초신고란 기재와 같이 2003년 제4기부터 2006년 제4기까지 사이의 과세기간(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에 걸쳐 전항과 같이 흡수 합병한 이후의 신용카드업무 관련 수익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같은 목록의 경정청구란 기재와 같이 위 신용카드업무 관련 수익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하여 피고들에게 각 교육세를 감액경정해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들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위 각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갑 1호증의 1 내지 36, 갑 2호증의 1 내지 5, 을 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구 교육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호 및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신용카드업자는 교육세 납세의무자가 아니고, 원고들은 위 1.가.항 기재와 같이 각 신용카드회사를 흡수 합병함으로써 은행법 제3조 소정의 금융기관이면서 동시에 신용카드업자라는 이중의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것이며, 원고들이 이 사건 과세기간에 얻은 신용카드업무 관련 수익은 신용카드업자의 지위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위 신용카드업무 관련 수익은 교육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보아 나온 이 사건 처분은 교육세의 중립성을 해치고, 신용카드업자와 비교하여 신용카드업무를 겸영하는 원고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로서 과세 형평에 어긋나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제1조 (목적) 이 법은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 중 별표에 규정하는 자(이하 "금융·보험업자"라 한다)

2. 「특별소비세법」의 규정에 의한 특별소비세(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가목 · 나목 · 마목 사목 의 물품에 대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납세의무자

3. 「교통세법」의 규정에 의한 교통세의 납세의무자

4.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세(주정, 탁주, 약주에 대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납세의무자

제4조 (비과세) 금융·보험업자가 행하는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하여는 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 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 의 경우에 있어서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제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본문내 포함된 표
호별 과세표준 세율
1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1000분의

제1항 제1호 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라 함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한다.

제1항 제1호 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

액의 총액에 의한다.

[별표] 금융·보험업자( 제3조 제1호 관련)

본문내 포함된 표
각 호 금융·보험업자
1 「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외국은행국 내 지점을 포함하고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을 제외한다)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4 삭제〈2000. 12. 29〉
5 삭제〈2000. 12. 29〉
6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장기신용은행
7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8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9 삭제〈2000. 12. 29〉
10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보험회사를 포함한다) 및 한국보험공사
1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신용사업의 수익에 한한다)
1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신용사업의 수익에 한한다)
13 삭제〈2000. 12. 29〉
14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15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16 삭제〈2000. 12. 29〉
17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환전영업자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대부업자

제4조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법 제5조 제3항 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1. 수입할인료

2. 위탁자보수 및 이익분배금

3. 신탁보수

4. 주1) 대여료

5. 외환매매익(외환평가익을 제외한다)

6. 수입임대료

7. 고정자산처분익

8.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② 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 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2. 내부이익

3. 국고보조금·보험차익·채무면제익·상각채권추심익 및 주2) 자산수증익

4.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

5. 국외의 보험사업자가 인수한 보험으로서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국내에 수입된 보험료

6. 보험사업자가 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재보험사업자로부터 받은 출재보험수수료·출재이익수수료·이재조사비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의 수익금액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시설대여료 및 대여자산매각익 외의 수익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은행업"이라 함은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라 함은 은행업을 규칙적·조직적으로 영위하는 한국은행 외의 모든 법인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법규)

① 대한민국 내에 있는 모든 금융기관은 이 법·한국은행법·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이에 의하여 발하는 규정 및 명령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제27조 (업무범위)

① 금융기관은 이 법 기타 관계 법률의 범위 안에서 은행업에 관한 모든 업무(이하 "은행업무"라 한다)를 영위할 수 있다.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은행업무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 (겸영업무의 인가)

① 금융기관이 은행업이 아닌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직접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인가에 관하여는 제8조 제2항 제3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항 의 업무를 영위하는 때에는 그 업무를 은행업무와 구별하여야 하며, 별도의 장부와 기록문서를 보유하여야 한다.

제18조의2 (은행업무의 범위) 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한 은행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금·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

2.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3. 내·외국환

4. 제1호 내지 제3호 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제18조의3 (겸영업무의 범위) 법 제2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겸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무

다. 판단

구 교육세법 제3조 제1호 및 [별표]는 ‘ 은행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외국은행국 내 지점을 포함하고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을 제외한다)’을 교육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 구 교육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 제2항 은 금융업자의 수익금액 중 위 시행령 제4조 제2항 각 호 소정의 수익금액을 제외한, 위 법 제5조 제3항 소정의 수익금액 및 위 시행령 제4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수익금액으로서 제1호 내지 제7호 소정의 수익금액과 함께 제8호 소정의 “기타 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을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관계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들은 구 교육세법 소정의 교육세 납세의무자인 「은행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해당함이 명백한 점, 원고들이 이 사건 과세기간에 얻은 신용카드업무 관련 수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기타 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음 또한 법 규정상 명백한 점,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에서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시설대여료 및 대여자산매각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않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구 은행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구 은행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65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2호 에 의거 은행업 외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무 등을 겸영할 수 있는 은행법 소정의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겸영하는 신용카드업무 관련 수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달리 보기 어려운 점, 본래 교육세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과세·징수되는 목적세로서 그 납세의무자 및 과세표준의 범위 등은 모두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되는 문제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만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교육세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신용카드업무를 겸영하는 은행법 소정의 금융기관이 얻은 신용카드업무 관련 수익에 대하여 교육세를 부과한다 하여 그것만으로 조세의 중립성을 해친다거나 과세의 형평에 반한다 할 수 없는 점(2008. 12. 26. 일부 개정되어 2009. 7. 1. 시행되는 현행 교육세법‘「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를 교육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고들이 이 사건 과세기간에 얻은 신용카드업무 관련 수익금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내주(재판장) 김정중 조희찬

주2) 구 교육세법 시행령(2006. 2. 9. 제1933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제3호는 ‘국고보조금·보험차익·채무면제익·상각채권추심익·자산수증익·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익’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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