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0. 4. 16. 선고 2009누21095 판결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소순무 외 4인)

피고, 피항소인

남대문세무서장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대현)

변론종결

2010. 2. 26.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가. 피고 남대문세무서장이 2007. 6. 21. 원고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에 대하여 한 별지 경정청구목록(1) 기재 2004년 제1기분 내지 2006년 제4기분 각 교육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나. 피고 남대문세무서장이 2007. 9. 13. 원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하여 한 별지 경정청구목록(2) 기재 2004년 제2기분 내지 2006년 제4기분 각 교육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다. 피고 중부세무서장이 원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하여 한 2007. 4. 16.자 별지 경정청구목록(3) 기재 2003년 제4기분 교육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2007. 7. 24.자 같은 목록 기재 2004년 제1기분 교육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2007. 10. 29.자 같은 목록 기재 2004년 제2기분 내지 2006년 제4기분 각 교육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과 이 사건의 쟁점

⑴ 원고들의 주장

구 교육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교육세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 및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신용카드업자는 교육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 원고들은 각 신용카드회사를 흡수·합병함으로써 은행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면서 동시에 신용카드업자라는 이중의 법률상 지위를 취득하였고, 원고들이 이 사건 과세기간에 얻은 신용카드업무 관련 수익은 신용카드업자의 지위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위 신용카드업무 관련 수익은 교육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이 사건 처분은 교육세의 중립성을 해치고, 신용카드업자와 비교하여 신용카드업무를 겸영하는 원고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로서 과세 형평에 어긋나 위법하다.

⑵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교육세 납세의무자인 은행이 교육세 납세의무자가 아닌 신용카드회사를 흡수·합병한 다음 기존의 은행업무 외에 신용카드업무를 겸영하게 된 경우 그 신용카드업무 관련 수익이 교육세의 과세대상이 되는가 하는 점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신용카드업무 관련 수익은 교육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옳다.

㈎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납세의무자인 금융·보험업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취득한 모든 수익금액이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세법과 그 시행령의 관련규정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수익금액만이 과세표준에 산입된다. 즉, 구 교육세법 제3조 제1호 및 별표는 ‘ 「은행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1호)’을 교육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구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 제3항 구 교육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교육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수입할인료, 기타 영업수익 및 영업외 수익‘ 등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같은 조 제2항 은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내부이익‘ 등을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은행 등의 교육세 납세의무자는 금융·보험업자라는 법률상의 지위에 근거하여 그 영업으로 발생한 모든 수익금액에 대하여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익금액의 발생원천에 따라 일정한 수익금액에 대하여는 교육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다른 일정한 수익금액에 대하여는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구 은행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 제27조 , 구 은행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8조의 2는’ 예금·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등 은행업에 관한 모든 업무‘를 은행업무로 규정하고 있고, 구 은행법 제28조 제1 , 2항 , 구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 3 제2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무’를 겸영업무로 규정하면서 그 겸영업무를 은행업무와 구별하여야 하며, 별도의 장부와 기록문서를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 는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업무, 신용카드의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업무,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업무’를 ‘신용카드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각 신용카드회사를 흡수·합병하였고, 그에 따라 은행업무 외에 신용카드업무를 겸영하게 되었으며, 갑 제8, 9, 10, 12, 13호증(각 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신용카드업무를 은행업무와 구별하여 겸영하면서, 신용카드업무에 관한 별도의 장부와 기록문서를 보유하고 있고, 그 회계처리도 구분경리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들은 기존의 은행업을 영위하는 은행으로서의 지위는 물론이고 이와 별도로 신용카드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카드업자로서의 지위도 함께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교육세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는 납세의무자의 형식적인 법률상의 지위가 무엇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업무내용과 그 수익금액의 발생원천이 무엇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고들은 신용카드업자로서의 지위에서 은행업무 외에 신용카드업무를 겸영하였고,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된 수익의 발생원천은 위 신용카드업무이며, 위 은행업무와는 관련이 없다.

㈑ 신용카드업자의 수익금액은 교육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은행이 신용카드업자를 흡수·합병하여 신용카드업을 겸영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은행의 신용카드업무 관련 수익에 대하여 교육세를 과세한다면, 이는 조세공평에도 반한다.

㈒ 피고들은 원고들의 신용카드업무 관련 수익에 대하여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 의 ‘기타 영업수익 및 영업외 수익‘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볼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즉,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 의 ‘기타 영업수익 및 영업외 수익‘에 관하여 은행업 회계처리준칙 21. 다.항은, “기타 영업수익”을 ‘상품유가증권처분이익, 상품유가증권평가이익, 상품유가증권배당이익, 투자유가증권배당수익, 외환거래이익, 신탁업무운용수익, 지급보증충당금환입액, 기타 잡수익’으로, 회계처리준칙 23.은 “영업외 수익”을 ‘유형자산처분이익, 임대료, 지분법평가이익, 투자유가증권처분이익, 투자주식감액손실환입, 투자채권감액손실환입, 증기안정기금출자금평가이익 및 기타 영업외 수익’으로 규정하고 있는데(갑 제15호증), 원고들의 신용카드업무 관련 수익은 위에서 열거된 어느 항목에도 해당되지 않는다(은행이 신용카드업무를 겸영하고 있고 신용카드업무 관련 수익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면, 이를 ‘기타 잡수익’이나 ‘기타 영업외 수익’으로 볼 수는 없다).

㈓ 현행 교육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2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호 및 그 별표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18호)’를 교육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종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업자 중 일부만 교육세가 과세되어 온 문제점을 해소함으로써 금융업자 간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래 교육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온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을 교육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입법연혁이나 개정이유만으로 은행의 겸영업무인 신용카드업 관련 수익을 교육세의 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⑵ 따라서,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교육세 부과는 교육세 과세대상에 대하여 한 것이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병운(재판장) 이정민 권덕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