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교육세 납세의무자인 갑 은행 등이 교육세 납세의무가 없는 신용카드회사들을 흡수합병한 후 신용카드업무 관련 수익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위 수익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는 감액경정 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이 거부한 사안에서, 갑 은행 등의 수익금액 중 신용카드업에서 발생한 부분은 교육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은행법 제3조 의 금융기관으로서 교육세 납세의무자인 갑 은행 등이 교육세 납세의무가 없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 의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신용카드회사들을 흡수합병한 후 신용카드업무 관련 수익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위 수익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는 교육세 감액경정 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이 거부한 사안에서, 교육세의 과세표준을 정한 구 교육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 , 구 교육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 제2항 등은 금융·보험업자의 모든 수익금액을 교육세의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업무내용 등도 고려하여 교육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수익금액의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은행법 제3조 의 금융기관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하기 위해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갑 은행 등은 은행업을 영위하는 은행으로서의 지위와 별도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신용카드업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신용카드업자의 수익금액은 원래 교육세의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은행이 신용카드업자를 흡수·합병하여 신용카드업을 겸영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신용카드업에서 생긴 은행의 수익금액에 대하여 교육세를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등을 종합하여, 갑 은행 등의 수익금액 중 신용카드업에서 발생한 부분은 교육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소순무 외 4인)
피고, 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유지담 외 3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은행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교육세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이 교육세 납세의무가 없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신용카드회사들을 흡수합병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① 교육세의 과세표준을 정한 구 교육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 , 구 교육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 제2항 등은 금융·보험업자의 모든 수익금액을 교육세의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업무내용 등도 고려하여 교육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수익금액의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은행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하기 위해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은행업을 영위하는 은행으로서의 지위와 별도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신용카드업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③ 신용카드업자의 수익금액은 원래 교육세의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은행이 신용카드업자를 흡수·합병하여 신용카드업을 겸영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신용카드업에서 생긴 은행의 수익금액에 대하여 교육세를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의 수익금액 중 신용카드업에서 발생한 부분은 교육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조세법률주의나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