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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8.30 2019고정318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과천시 C 연립주택재건축 공사 현장(건축물 축조 공사, 연면적 24,356㎡)의 현장소장이다.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11.경 및 2018. 12. 20.경 위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운행하는 수송차량에 대한 세륜 및 측면살수를 하지 않고 운행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확인서

1.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증명서, 비산먼지 등 발생억제시설 및 조치사항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주식회사 : 벌금 1,0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법 제59조 제1항(위반행위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벌금형 확정 시 관급공사 입찰에서의 불이익 정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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