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1. 09. 08. 선고 2010누4331 판결
낮은 이율로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구입자금 대출시 사용처가 불명확한 경우 등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임[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1구39714 (2007.01.10)

제목

낮은 이율로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구입자금 대출시 사용처가 불명확한 경우 등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임

요지

무주택사용인의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이 당해 주택 취득일 보다 앞선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일과 당해 주택 취득일이 동일한 경우, 주택조합원 중 당해 조합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해당하는 범위내로 인정됨

사건

서울고등법원2010누433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은행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외1명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7. 1. 10. 선고 2001구39714, 2002구합19718(병합) 판결

변론종결

2011. 7. 7.

판결선고

2011. 9. 8.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 대하여,

(1) 피고 중부세무서장이 ① 1999. 3. 22. 한 1993 사업연도 법인세 748,653,690원 의 부과처분 중 568,999,4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② 2000. 3. 15. 한 1994 사 업연도 법인세 1,132,142,150원, 농어촌특별세 49,848,070원의 각 부과처분 중 법인세 872,651,200원, 농어촌특별세 39,457,7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③2001. 3. 12. 한 1995 사업 연도 법인세 815,215,390원, 농어촌특별세 37,063,980원의 각 부과처분 중 법인세 612,425,150원, 농어촌특별세 28,394,2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④ 2002. 2. 1. 한 1996 사업연도 법인세 521,660,210원의 부과처분 중 436,904,3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2) 피고 남대문세무서장이 2002. 3. 15. 한 1996 사업연도 법인세 759,563,820원, 농어촌특별세 574,200원의 각 부과처분 중 법인세 598,237,370원, 농어촌특별세 563,8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중부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4분하여 그 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중부세무서장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남대문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남대문세무서장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중부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1999. 3. 22. 한 1993 사업연도 법인세 748,653,690원, 2000. 3. 15. 한 1994 사업연도 법인세 1,132,142,150원, 농어촌특별세 49,848,070원, 2001. 3. 12. 한 1995 사업연도 법인세 815,215,390원, 농어촌특별 세 37,063,980원, 2002. 2. 1. 한 1996 사업연도 법인세 521,660,210원, 농어촌특별세 43,450원의 각 부과처분 및 피고 남대문세무서장이 2002. 3. 15. 원고에 대하여 한 1996 사업연도 법인세 759,563,820원, 농어촌특별세 574,20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중부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1999. 3. 22. 한 1993 사업연도 법인세 708,117,893원, 2000. 3. 15. 한 1994 사업연도 법인세 1,071,603,662원, 농어촌특별 세 47,423,956원, 2001. 3. 12. 한 1995 사업연도 법인세 759,251,222원, 농어촌특별 세 34,671,660원, 2002. 2. 1. 한 1996 사업연도 법인세 503,820,198원의 각 부과처 분 및 피고 남대문세무서장이 2002. 3. 15. 원고에 대하여 한 1996 사업연도 법인세 731,951,281원, 농어촌특별세 563,83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무주택사용인에 대한 주택자금 대부

(1) 원고는 서울 중구 OO동1가 000에 본점을 두고 은행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 [종전의 주식회사 CCCC은행(이하 '구 EE은행'이라 한다)에 1999. l. 6. 종전의 주식회사 BB은행(이하 '구 BB은행'이라 한다)이 합병되어 상호가 주식회사 DD은행 으로 변경되었다가 2002. 5. 20. 상호가 주식회사 AA은행으로 변경되었다]으로서 원고 소속 무주택 사용인(임원 아닌 직원)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 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 ・ 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정상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인 연 리 1%로 대출해 왔다.

(2) 피고 중부세무서장은, 원고가 1999. 2.경 제출한 '주택자금대출인별 명세'에 기 재된 신규취급일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의 직원들에 대한 위와 같은 주택구입 및 임차 자금 대출액 중 ① 대출받기 전에 이미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즉,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대출을 받은 경우), ②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 대출을 받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③ 주택자금을 대출받아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취득한 경우,④ 주택자금을 대출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후 추가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이하 위 ① 내지 ④에 해당하는 대출을 받은 원고 의 직원들을 '이 사건 원고의 직원들'이라 한다) 등의 대출금(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 라 한다) 부분은 특수관계 있는 자인 사용인에게 지급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는 이유로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 조같은 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다) 제46조 제2항 제7호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주택자금저리대출이자와 당 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고, 업무무관 가지급 금에 해당하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였다.

나. 피고 중부세무서장의 1993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및 감액

(1) 피고 중부세무서장은 1993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주택자금저리대출이자와 당화 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인 2,093,969,798원을 익금에 산입하 여 1999. 3. 22.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 1,262,487,650원(구 BB은행에 대하여 907,125, 880원, 구 EE은행에 대하여 355,361,770원)을 부과하였다

(2) 그 후 이에 대하여 원고의 이의신청, 고충청구,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당초 부과처분 중 원고의 주장이 일부 인용되어 1차 경정시 418,606,160 원, 2차 경정시 84,036,130원, 3차 경정시 11,191,660원이 각 감액되어 당초부과액에서 합계 513,833,960원이 감액됨으로써 결국 1993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748,653,6 90원이 남게 되었다.

다. 피고 중부세무서장의 1994 사업연도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및 감액

(1) 피고 중부세무서장은 2000. 3. 15. 원고에 대하여 1994 사업연도분에 관하여 위 와 같은 방식으로 2,149,642,684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1,132,142,150원 및 농어촌특별세 49,848,070원을 부과하였다.

(2) 원고가 2000. 6. 13. 위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위 피고는 같은 해

7.14. 기각결정을 하였고, 원고가 2000. 10. 6. 국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자, 국 세심판원장은 2001. 7. 11. 주택취득일로부터 3월 이내의 주택자금 대출자 등에 대한 대출금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 규정의 대출인지 여부에 관하 여 재조사하여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내용의 일부인용 결정을 하였으나, 위 피고가 그 후 별도의 감액경정결정을 한 바 없다.

라. 피고 중부세무서장의 1995 사업연도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1) 피고 중부세무서장은 2001. 3. 12. 원고에 대하여 1995 사업연도분에 관하여 위 와 같은 방식으로 2,243,393,782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815,215,390원 및 농어촌 특별세 37,063,980원을 부과하였다.

(2) 원고가 2001. 5. 15.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같은 해 9.

14. 기각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들의 1996 사업연도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1) 피고 중부세무서장은 2002. 2. 1. 원고(구 BB은행 부분)에 대하여 1996 사업연 도분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1,094,032,344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521,66 0,210원 및 농어촌특별세 43,450원을 부과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02. 5. 2. 국 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장은 같은 해 11. 5. 기각결정을 하였다.

(2) 피고 남대문세무서장은 2002. 3. 15. 원고(구 EE은행 부분)에 대하여 1996 사업연도분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1,589,650,797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75 9,563,820원 및 농어촌특별세 574,200원을 부과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02. 5. 3. 국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장은 같은 해 11. 5. 기각결정을 하였다.

바. 이하 위와 같이 감액경정된 1993 사업연도 법인세와 1994 사업연도 내지 1996 사업연도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l 내지 6, 갑 제2호증의 1 내지 9, 갑 제3 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의 1, 2, 갑제 15호증의 1, 2, 갑 제 16호증의 1, 2, 갑 제 17호증의 1, 2, 갑 제 18호증의 1, 2, 을 제 1호증의 l 내지 13, 을 제2호증의 1 내지 15, 을 제3호증의 l 내지 15, 을 제4호증의 1 내지 11, 을 제5호증의 1 내지 17, 을 제6호증의 1 내지 16, 을 제7호증의 1 내지 1 4, 을 제8호증의 l 내지 13, 을 제9호증의 1 내지 15, 을 제10호증의 1 내지 11, 을 제 11호증의 1 내지 15, 을 제33호증의 1 내지 13, 을 제34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중부세무서장의 2002. 2. 1.자 1996 사업연도 농어촌특별세 43,450원의 부과처분에 대해서도 그 취소를 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하 였는데, 원고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1996 사업연도 농어촌 특별세 부과처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제1심 법원은 원고에 대하여, 피고 중부세무서장이 ① 1999. 3. 22. 한 1993 사 업연도 법인세 748,653,690원의 부과처분 중 708,117,89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② 2000. 3. 15. 한 1994 사업 연도 법 인세 1,132,142,150원, 농어촌특별세 49,848,070원의 각 부과처분 중 법인세 1,071,603,662원, 농어촌특별세 47,423,956원을 초과하는 부분 을, ③ 2001. 3. 12. 한 1995 사업연도 법인세 815,215,390원, 농어촌특별세 37,063,980 원의 각 부과처분 중 법인세 759,251,222원, 농어촌특별세 34,671,660원을 초과하는 부 분을, ④ 2002. 2. 1. 한 1996 사업연도 법인세 521,660,210원의 부과처분 중 503,820,19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피고 남대문세무서장이 2002. 3. 15. 한 1996 사업 연도 법인세 759,563,820원, 농어촌특별세 574,200원의 각 부과처분 중 법인세 731,951,281원, 농어촌특별세 563,8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피고는 제1심 법원의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부분도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부분의 감액되어야 할 세액은 아래의 표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최초 대출일에 관한 주장

O 원고는 이 사건 원고의 직원들에 대한 최초 대출일자가 아닌 최근에 대환된 일자를 기준으로 주택자금대출을 관리해 왔고 주택자금이 대환될 경우 종전의 대출 관련 서류를 폐기하고 대환시에 작성된 대출약정서 등만을 보관하여 왔으므로 최초 대출 일자를 밝혀내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O 피고 ○○세무서장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급하 게 대출명세의 제출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일단 입수 가능한 전산상의 대출일자를 신규 취급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으나, 이는 대부분 최근 대환일에 해당하고 최초 대출일이 아님을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주지시켰음에도 이를 무시하였다.

O 주택조합의 주택을 비롯한 대부분의 주택은 근저당권설정 이전에 그 취득자금 의 대출이 이루어졌고, 그 후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 료되었으므로 최초 대출일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일과 같거나 그보다 앞선다.

O 대출명세상의 선규취급일을 최초 대출일로 보게 되면, 그 담보를 위한 근저당 권설정등기가 경료된 후 수개월 내지 수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대출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는 매우 비현실적인 가정에 불과하다.

O 그러므로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함에 있어서 근저당권설정일 무렵을 최초 대출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하여 주택자금을 대출받은 사용인이 무주택 사용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주택취득 후에 이루어진 대출금에 관한 주장

O 원고는 사규에 따라 이 사건 원고의 직원들이 주택취득 전(조합주택의 취득 또는 일반분양주택의 취득) 또는 주택취득 후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할 경우 당해 대출금이 주택 취득에 소요된 것으로 보아 대출을 허용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원고의 직원들이 주택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주택자금대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근저당권설정일이 주 택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자금 대출도 주택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O 특히, 주택조합원에 대한 대출금은 주택취득자금 명목으로 대출되었고, 당해 자금의 대출 직전(3개월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입증되며, 당해 자금을 대출받 은 임직원이 주택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어서 이들 증거만으로도 이 사건 대출금이 주택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주택조합원에 대한 주택자금의 대출금은 조합주택의 계약금과 중도금등으로 대출된 것으로서 그 대출금이 원고 은행으로부터 주택조합에 직접 입금되었으므로 그 것이 조합주택의 취득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1)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두14397, 2005두10163 판결에서 밝힌 '무주택사 용인'과 관련된 법리

① 법인이 그 사용인에게 금전 등을 낮은 이율로 대부한 경우에 그 행위는 원칙 적으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본문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법인이 그 대부행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을 배 제하려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가 정한 요건, 즉 ② 대부받은 사용인이 무주택자이고, 생 사용인이 취득하거나 임차한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규모이며,③ 보조금의 지급금액이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에서 정한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는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됨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④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에서 정한 '무주택사용인'에 해 당하는지 여부는 그것이 원인무효이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등기부에 주 택을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원칙적으로 주택취득자금의 대부시에 무주택자일 것을 요한다. 다만, 법인이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담보대출을 원칙으로 하는 관계로 무주택사용인이 부득이 다른 자금으로 주택을 먼저 취득한 후 그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법인으로부터 주택자금을 대부받아 주택취득자금을 상환하였다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단서 소정의 무주택사용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⑤ 무주택상태에서 대출신청을 하고 주택취득 후 대부를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서 규정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독자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후에야 대출신청을 하여 주택자금을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대부가 주택취득에 근접한 시점에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그 대출금이 당해 주택의 취득에 소요된 자금의 상환에 사용되었음이 관련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입증된 때에 한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⑥ 무주택사용인이 먼저 주택을 취득한 후에 대출을 받은 경우에 비록 주택취득 후 근접한 시점에서 대출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대출금이 실제로 당해 주택의 취득자금 상환에 사용되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법인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다만 대출신청이 주택취득 전에 있었다면 대 출금이 주택취득자금의 상환에 사용된 사실이 사실상 추정될 수 있을 뿐이다.

(2) '무주택사용언'의 업증책임과 관련한 구체적인 검토

이러한 법리에 따르면, 사용인이 무주택 상태에서 주택구입자금의 대출신청을 하 였으나 대출절차상의 문제로 인하여 주택을 취득한 후 사규에 따라 3개월 이내에 대출 을 받은 경우에도 단서 규정의 '무주택사용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와 같은 경우 주택 취득을 전후하여 이루어진 대부금이 주택취득자금에 소요되었는지 여부의 입증책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주택 취득 이전에 대출신청을 한 경우

사용인이 무주택인 상태에서 주택구입자금 대출신청을 하였는데, 대출절차상의 문제로 인하여 주택을 취득한 후 근접한 시점에 그 대출신청에 기해 대출을 받은 경우라면 그 사용인의 대출금은 그 주택의 취득에 소요된 자금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가 정한 무주택 사용인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여 부당한 것이 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그 자금이 당해 주택의 취득에 소요된 자금의 상환에 사용 었음"에 관한 별도의 입증 없이, 단서 규정의 무주택 사용인에 대한 주택구입자금의 대부로 인정될 수 있다.

② 주택 취득 이후에 대출신청을 한 경우

주택 취득 이후 대출신청을 하여 주택취득 후 3개월 내의 근접한 시점에 대출을 받은 사용인의 경우에는 그 대출금이 당해 주택의 취득에 소요된 자금인지, 아니면 일 반 대출금인지 여부가 분명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 의하여 그 대부금이 당해 주택의 취득에 소요된 자금의 상환에 사용되었음이 관련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증명된 경우에 한하여 단서 규정의 무주택 사용인에 대한 주택구입자금의 대부로 인정될 수 있다.

(3) 쟁점의 정리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원고의 직원들에게 주택취득 자금을 낮은 이율로 대출해 준 행위는 원칙적으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본문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대상이 된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위 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려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 46조 제2항 제7호 단서가 정한 요건이 충족됨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는 위 요건들 중 이 사건 원고의 직원들이 무주택사용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 이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먼저 이 사건 원고의 직원들에 대한 주택취득자금의 최초 대출시점을 확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원고의 직원들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가 정한 무주택사용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는 등기부상 주택의 취득시기와 근저당권설정시기만 드러나 있을 뿐 원고가 대출신청시기와 대출시기를 밝히고 있지 못한 상태이므로 앞서 본 바 와 같은 입증책임의 법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경험칙에 따라 대출신청시기와 대출시 기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라. 주택취득자금의 최초대출시점에 관한 판단

원고는 당초 제출한 '주택자금대출인별 명세'상의 신규취급일은 최근에 대환된 일자 를 기준으로 추산한 일자로서 실제의 최초 대출일과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실제의 최 초 대출일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근저당권설정일을 최초 대출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하여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판단하여야 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든 각 증거들 및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19 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주택 자금대출 규정상 그 사용인이 주택 취득 전이나 늦어도 주택 취득 후 3개월까지 주택 자금의 대출을 신청하면 변제기를 3년으로 정하여 2,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주택자금 을 대출하고 그 대출금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어 있는 점,② 대출명세상 주택취득일은 대출명세 작성 기준일인 1993. 1. 1.로부터 수개월 내 지 십수년 전의 일자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반면에, '신규취급일'은 이와 달리 대부분 위 기준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에만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점,③ 대출명세 상 대출금의 용도가 주택취득자금임에도 그 '신규취급일'이 대부분 주택취득일이나 근 저당권설정일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지나치게 늦은 경우가 많고, 원고 의 사용인에 대하여는 대환을 통하여 그 변제기가 수차례 갱신되어 왔음에도 '신규취 급일'이 위 기준일로부터 3년 이전의 일자로 기재된 예가 드문 점,④ 대출명세상의 사 용인들이 취득한 주택들 가운데 상당수의 주택에 대하여는 그 취득일에 근접하여 근저 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출명세상의 '신규취급일'을 전후하여 당해 주택자금의 대출에 대한 담보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바 없는 이상 위 '신규취급일'을 당해 대출금에 대한 최초 대출일로 보기 어렵고, 적어도 대출명세상의 주택취득일에 근접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근저당 권설정일 무렵이 그 대출금에 대한 최초 대출일이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할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마. 무주택사용인 해당 여부에 관한 구체적 판단

(1) 위에서 살펴 본 『주택취득일을 전후하여 이루어진 대출금이 주택취득자금인지 여부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 를 적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대출신청시 기가 언제인지가 밝혀져야 하고, 그에 따라 주택취득일과의 선후관계를 따져야 하는데 원고는 등기부상의 주택취득일과 근저당권설정등기일만을 증거로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를 기초로 하여 대출신청시기를 추단하여야 한다.

(2)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이 당해 주택 취득일 보다 앞선 경우

이 사건 원고의 직원들 중 원고 제출의 2011. 8. 29.자 참고서면 (구) BB은행 명단 32번 윤FF(******-*******)의 경우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이 1987. 6. 17.로서 주택취득일인 1987. 6. 19.보다 2일 앞서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경우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주택 취득 이전에 대출신청을 하였고 대출을 받은 사실이 추정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가 정 한 무주택 사용인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여 부당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 자금이 당해 주택의 취득에 소요된 자금의 상환에 사용되었음"에 관한 별도의 입증 없이 위 법인세법 시행령 단서 규정의 무주택 사용인에 대한 주택구입자금의 대부로 인정되어 부당행위부인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한다.

(3) 근저당권설정등기일과 당해 주택 취득일이 동일한 경우

이 사건 원고의 직원들 중 근저당권설정등기일과 당해 주택 취득일이 동일한 경우에 해당하는 내역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살피건대, 갑 제13호증의 1 내지 190의 일부 기재 및 제1심 증인 정GG의 일부 증언(각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1항, 제4항,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 제9항 등 관련 규정 에 의하면, 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 내지 3년의 범 위 내에서 시장 등이 정하는 기간 이전부터 당해 주택조합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주 등의 자로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건설 취득하여야 하 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 원고의 사규에 의하면 조합주택의 취득자금에 대하여 는 조합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후취담보를 취득하는 조건으로 당해 조합주택 취득 전에 미리 대출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원고들 중 주택조합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원고의 주택자금대출 규정에 따라 당해 조합주택의 취 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주택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을 담보로 하는 대출금이 조합주택의 취득자금 상환에 사용되었거나 조합주택의 취득에 사용하기 위하여 후취담보취득 조건부로 당해 조합주택 취득 전에 미리 대출된 것으로서 무주택 사용인에 대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취득자금의 대부에 해당한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 또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갑 제13호증의 1 내지 190의 일부 기재 및 제1심 증인 정GG의 일부 증언(각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이 이러한 원고의 주장에 부 합하고, 이와 다른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가 정 한 무주택 사용인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여 부당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그 자금이 당해 주택의 취득에 소요된 자금의 상환에 사용되었음"에 관한 별도의 입증 없이 위 법인세법 시행령 단서 규정의 무주택 사용인에 대한 주택구입자금의 대부로 인정되어 부당행위부인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원고는 이에 더하여, 이 사건 원고의 직원틀 중 당해 조합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 개월을 초과하여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도 구 법인세법 시행 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가 정한 무주택 사용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 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사규에 의하면 조합주택의 취득자금에 대하여는 조합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후취담보를 취득하는 조건으로 당해 조합주택 취득 전에 미 리 대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에서 살펴 본 입증책임의 법리에 비추어 조합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원고 명의의 근 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이를 담보로 하는 대출금이 조합주택의 취득자금 상환에 사용되었거나 조합주택의 취득에 사용하기 위하여 후취담보취득 조건부로 당해 조합주택 취득 전에 마리 대출된 것으로서 무주택 사용인에 대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취득자금의 대부에 해당한다고 추정할 수 없고, 그 대출금이 당해 주택의 취득에 소요된 자금의 상환에 사용되었음이 관련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이를 인정할 만 한 객관적인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는 이 사건 대출금이 당해 주택취득에 소요된 자금에 상환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이 당해 주택 취득일을 넘어서 3개월 이내인 경우

원고는 또한, 원고의 사규에 의하면 이 사건 원고의 직원틀이 주택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주택자금대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 산부인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근저당권설정일이 주택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자금 대출도 주택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가 정한 무주택 사용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6호증의 2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임직원대출규정'은 주택매입 자금 대출시에는 당해 주택의 소유권이전 즉시 담보로 취득하여야 하고(제11조 제1항), 주택매입자금의 대출은 소유권을 본인 명의로 이전하였을 경우 그 이전일로부터 최장 3개월 이내에 신청한 자에 한하며(제12조 제1항), 직접 분양에 의한 아파트매입자금은 보존등기와 동시에 후취담보로 취득할 수 있다(제13조 단서)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택취득 후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할 경우 당 해 대출금이 주택 취득에 소요된 것으로 보아 원고가 대출을 허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 할 때, 주택취득 후 3개월 이내의 시점을 주택취득에 근접한 대출시점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 본 입증책임의 법리에 따르면, 『독자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후에야 대출신청을 하여 주택자금을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대부가 주택취득에 근접한 시점에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그 대출금이 당해 주택의 취득에 소요된 자금의 상환에 사용되었음이 관련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고 할 것인바,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이 당해 주택취득일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대출신청을 한 경우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대부가 주택취득에 근접한 시점에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그 대출금이 당해 주택의 취득에 소요된 자금의 상환에 사용되었음이 관련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이 당해 주택취득일의 다읍 날인 경우1)가 특히 문제된다고 할 것 인데, 제1심증인 정GG의 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일반인이 아닌 원고의 사용인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은 사규에 따라 거의 자동적으로 대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출신청일의 익일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면서 대출이 이루어지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비 로소 대출신청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원고의 직원들 중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이 당해 주택 취득일을 넘어서 3개월 이내인 경우에 이들이 이 사건 대출금으로 당해 주택의 취득에 소요된 자 금의 상환에 사용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3호증의 1 내 지 190(각 확인서)의 각 기재는 이 사건 원고의 직원들 중 190명이 '이 사건 대출금은 주택구입에 소요된 부족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서 원고의 주장을 재차 반복하는 자료에 불과하여 이들 증거가 대출금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 증빙서류에 해당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제1심 증인 정GG의 일부 증언 역시 같은 이유에서 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며, 달리 원고가 은행 대출관련 서류 등 대출신청시기와 대출시기에 관한 객관적인 관련 증빙서류 등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대출금이 당해 주택 취득에 소요된 자금에 상환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바.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주장은 최초 대출일에 관한 주장 및 주택취득 후에 이루어진 대출금에 관한 주장 중 ①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이 당해 주택 취득일 보 다 앞선 경우,② 근저당권설정등기일과 당해 주택 취득일이 동일한 경우,③ 주택조합 원 중 당해 조합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이 경우 정당한 법인세액은 별지 법인세계산내역(동일자근저당설정) 중 1993, 1994, 1995 사업년도 법인세액 계산 중 '합계'란 '고지세액' 기재 중 '정당세액 부분'(피고 중부세무서장 부과 부분), 1996 사업년도 법인세액 계산 중 'EE은행'란 '고지세액' 기재 중 '정당세액 부분'(피고 남대문세무서장 부과 부분), 'BB은행'란 '고지세액' 기재 중 '정당세액 부분'(피고 중부세무서장 부과 부분)의 각 기재와 같고, 정당한 농어촌특별세액은 별지 법인세계산내역(동일자근저당설정) 중 1994, 1995 사업년도 법인세액 계산 중 '합계'란 '농어촌특별세' 기재 중 '정당세액 부분'(피고 중부세무서장 부 과 부분), 1996 사업년도 법인세액 계산 중 'EE은행'란 '농어촌특별세' 기재 중 '정당 세액 부분'(피고 남대문세무서장 부과 부분)의 각 기재와 같다(국고금관리법 제47조 제 1항에 따라 각 10원 마만은 버린다). 따라서, 결국 원고에 대하여, (1) 피고 중부세무서장이 ① 1999. 3. 22. 한 1993 사 업연도 법인세 748,653,690원의 부과처분 중 568,999,490원을 초과하는 부분, ② 2000. 3. 15. 한 1994 사업 연도 법인세 1,132,142,150원, 농어촌특별세 49,848,070원의 각 부 과처분 중 법인세 872,651,200원, 농어촌특별세 39,457,740원을 초과하는 부분,③ 2001. 3. 12. 한 1995 사업 연도 법 인세 815,215,390원, 농어촌특별세 37,063,980원의 각 부과처분 중 법인세 612,425,150원, 농어촌특별세 28,394,250원을 초과하는 부분, ④ 2002. 2. 1. 한 1996 사업 연도 법 인세 521,660,210원의 부과처분 중 436,904,300원 을 초과하는 부분, (2) 피고 남대문세무서장이 2002. 3. 15. 한 1996 사업연도 법인세 759,563,820원, 농어촌특별세 574,200원의 각 부과처분 중 법인세 598,237,370원, 농 어촌특별세 563,8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 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 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