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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01. 10. 선고 2001구39714 판결
종업원에 대한 저리대출을 부당행위계산한 처분의 당부[일부패소]
제목

종업원에 대한 저리대출을 부당행위계산한 처분의 당부

요지

종업원에 대한 저리대출에 대해 부당행위 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무주택자여부는 특별한 예외가 없는한 대출일 현재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주택소유 유무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주문

1. 원고에 대하여,

가. 피고 ○○세무서장이 ① 1999. 3. 22. 한 1993 사업연도 법인세 748,653,690원의 부과처문 중 708,117,89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② 2000. 3. 15. 한 1994 사업연도 법인세 1,132,142,150원, 농어촌특별세 49,848,070원의 각 부과처분 중 법인세 1,071,603,662원, 농어촌특별세 47,423,95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③ 2001. 3. 12. 한 1995 사업연도 법인세 815,215,390원, 농어촌특별세 37,671,660원의 부과처분 중 503,820,19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나. 피고 ○○○세무서장이 2002. 3. 15. 한 1996 사업연도 법인세 759,563,820원, 농어촌특별세 574,200원의 각 부과처분 중 법인세 731,951,281원, 농어촌특별세 563,8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1999. 3. 22. 한 1993 사업연도 법인세 748,653,690원, 2000. 3. 15. 한 1994 사업연도 법인세 1,132,142,150원, 농어촌특별세 49,848,070원, 2001. 3. 12. 한 1995 사업연도 법인세 815,215,390원, 농어촌특별세 37,063,980원, 2002. 2. 1. 한 1996 사업연도 법인세 521,660,210원, 농어촌특별세 43,450원의 각 부과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02. 3. 15. 원고에 대하여 한 1996 사업연도 법인세 759,563,820원, 농어촌특별세 574,20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무주택사용인에 대한 주택자금 대부

(1) 원고는 ○○ ○구 ○○○○가 ○○○에 본점을 두고 은행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종전의 주식회사 ○○○○은행(이하 '구 ○○은행'이라 한다)에 1991. 1. 6. 종전의 주식회사 ○○은행(이하 '구 ○○은행'이라 한다)이 합병되어 상호가 주식회사 ○○은행 으로 변경되었다가 2002. 5. 20. 상호가 주식회사 ○○은행으로 변경되었다}으로서 원고 소속 무주택 사용인(임원 아닌 직원)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정상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인 연리 1%로 대출해 왔다.

(2)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가 1999. 2.경 제출한 '주택자금대출인별 명세'에 기재된 최초대출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원고의 직원들에 대한 위와 같은 주택구입 및 임차자금 대출액 중 ① 대출받기 전에 이미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즉,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대출을 받은 경우), ②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대출을 받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③ 주택자금을 대출받아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취득한 경우, ④ 주택자금을 대출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후 추가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이하 위 ① 내지 ④에 해당하는 대출을 받은 원고의 직원들을 '이 사건 원고의 직원들'이라 한다) 등의 대출금 부분은 특수관계 있는자인 사용인에게 지급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는 이유로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같은 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2항 제7호의 부당 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주택자금저리대출이자와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고,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지급이자를 손금 불산입 하였다.

나. 피고 ○○세무서장의 1993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및 감액

(1) 피고 ○○세무서장은 1993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주택자금저리대출이자와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인 2,093,969,798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1999. 3. 22.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 1,262,487,650원(구 ○○은행에 대하여 907,125,880원, 구 ○○은행에 대하여 355,361,770원)을 부과하였다.

(2) 그 후 이에 대하여 원고의 이의신청, 고충청구,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당초 부과처분 중 원고의 주장이 일부 인용되어 1차 경정시 418,606,160원, 2차 경정시 84,036,130원, 3차 경정시 11,191,660원이 각 감액되어 당초부과액에서 합계 513,833,960원이 감액됨으로써 결국 1993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748,653,690원이 남게 되었다.

[1993 사업연도 부과처분 상세내역(단위 : 원,△ : 감액)]

최초처분

1차경정

(이의신청)

2차경정

(고충청구)

3차경정

(심사청구)

최종 증감

○○ 은행

처분일자

1999. 3. 22.

1999. 8. 19.

1999. 11. 5.

익금산입

1,486,376,675

△672,181,122

814,195,553

△85,882,290

728,313,263

법인세

907,125,880

△410,227,780

496,898,090

△53,139,430

443,758,660

443,758,660

△463,367,220

○○ 은행

처분일자

1999. 3. 22.

1999. 10 .21.

1999. 11. 5.

2000. 6. 28.

익금산입

607,593,123

△14,268,200

593,324,923

△52,831,753

540,493,170

△19,415,112

521,078,058

법인세

355,361,770

△8,378,380

346,983,390

△30,896,700

316,086,690

△11,191,660

304,895,030

△50,466,740

합계(법인세액)

1,262,487,650

△418,606,160

843,881,480

△84,036,130

759,845,350

△11,191,660

748,653,690

△513,833,960

다. 피고 ○○세무서장의 1994 사업연도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및 감액

(1) 피고 ○○세무서장은 2000. 3. 15. 원고에 대하여 1994 사업연도분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2,149,642,684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1,132,142,150원 및 농어촌특별세 49,848,070원을 부과하였다.

(2) 원고가 2000. 6. 13.위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위 피고는 같은 해 7. 14. 기각결정을 하였고, 원고가 2000. 10. 6. 국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자, 국세심판원장은 2001. 7. 11. 주택취득일로부터 3월 이내의 주택자금 대출자 등에 대한 대출금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 규정의 대출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내용의 일부인용 결정을 하였으나, 위 피고가 그 후 별도의 감액경정을 한 바 없다.

[1994 사업년도 부과처분 상세내역 (단위 :원)]

구분

익금산입액

(손금불산입액)

처분일자 및 고지세액

처분일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구○○은행

1,111,666,095

2000. 3. 15.

572,134,060

25,642,490

597,776,550

구○○은행

1,037,976,589

2000. 3. 15.

560,008,090

24,205,580

584,213,670

합계

2,149,642,684

1,132,142,150

49,848,070

1,181,990,220

라. 피고 ○○세무서장의 1995 사업연도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1) 피고 ○○세무서장은 2001. 3. 12. 원고에 대하여 1995 사업연도분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2,243,393,782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815,215,390원 및 농어촌특별세 37,063,980원을 부과하였다.

(2) 원고가 2001. 5. 15.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같은 해 9. 14. 기각결정을 하였다.

[1995 사업연도 부과처분 상세내역 (단위 : 원)]

구분

익금산입액

(손금불산입액)

처분일자 및 고지세액

처분일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구○○은행

1,120,109,168

2001. 3. 12.

250,815,150

10,520,160

261,335,310

구○○은행

1,123,284,614

2001. 3. 12.

564,400,240

26,543,820

590,944,060

합계

2,243,393,782

815,215,390

37,063,980

852,279,370

마. 피고인들의 1996 사업연도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1) 피고 세무서장은 2002. 2. 1. 원고(구 ○○은행 부분)에 대하여 1996 사업연도분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1,094,032,3474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521,660,210원 및 농어촌특별세 43,450원을 부과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02. 5. 2. 국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장은 같은 해 11. 5. 기각결정을 하였다.

(2) 피고 ○○○세무서장은 2002. 3. 15. 원고(구 ○○은행 부분)에 대하여 1996 사업연도분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1,589,650,797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759,563,820원 및 농어촌특별세 574,200원을 부과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02. 5. 3. 국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장은 같은 해 11. 5. 기각결정을 하였다.

[1996 사업연도 부과처분 상세내역(단위 : 원)]

구분

익금산입액

(손금불산입액)

처분일자 및 고지세액

처분일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세무서장

1,094,032,344

2002. 2. 1.

521,660,210

43,450

521,703,660

○○○세무서장

1,589,650,797

2002. 3. 15.

759,563,820

574,200

760,138,020

합계

2,683,683,141

1,281,224,030

617,650

1,281,841,680

바. 이하 위와 같이 감액경정된 1993 사업연도 법인세와 1994 사업연도 내지 1996 사업연도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6, 갑2호증의 1내지 9, 갑3호증의 1내지 4, 갑4호증의 1,2, 갑5호증의 1내지 3, 갑17호증의 1,2, 갑15호증의 1,2, 갑16호증의 1,2, 갑17호증의 1,2, 갑18호증의 1,2, 을1호증의 1내지 13, 을2호증의 1내지 15, 을3호증의 1 내지 15, 을4호증의 1 내지 11, 을5호증의 1 내지 17, 을6호증의 1내지 16, 을7호증의 1 내지 14, 을8호증의 1 내지 13, 을9호증의 1 내지 15, 을10호증의 1 내지11, 을11호증의 1 내지 15, 을33호증의 1 내지 13, 을34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들이 위 처분사유 및 관계 법령을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원고의 직원들에 대한 최초대출일자가 아닌 최근에 대환된 일자를 기준으로 주택자금대출을 관리해 왔고 주택자금이 대환될 경우 종전의 대출 관련 서류를 폐기하고 대환시에 작성된 대출약정서 등만을 보관하여 왔으므로 최초대출일자를 밝혀내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나, 피고 ○○세무서장의 요구에 따라 원고의 담당자가 과거의 전산데이타를 활용하여 추산해 낸 일자를 최초대출일자인 것으로 보아 이를 기재한 '주택자금대출인별 명세'를 위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피고들은 위와 같이 추산하여 낸 최초대출일자를 기준으로 이 사건의 직원들이 무주택사용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였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주택자금대출인별 명세'에 기재된 최초대출일자는 실제의 최초대출일과 많은 차이가 발생하므로, 실제의 최초대출일자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이 사건 원고의 직원들 소유 주택에 관한 부동산등기부등본 상의 근저당권설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부당해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구 법인세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에서 정한 '무주택사용인'의 의미는, 무주택사용인인 상태에서 자금을 대출받은 경우뿐만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사용인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대출받은 자금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정당하다.

(가) 원고는 사규에 따라 이 사건 원고의 직원들이 주택취득 전(조합주택의 취득 또는 일반분양주택의 취득) 또는 주택취득 후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할 경우 당해 대출금이 주택 취득에 소요된 것으로 보아 대출을 허용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원고의 직원들이 주택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주택자금대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근저당권설정일이 주택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자금 대출도 주택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원고의 직원들이 주택을 취득한 후 3개월이 경과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관련 대출금이 주택취득에 소요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실질에 들어가 대출금이 실제로 주택취득에 소요되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피고들은 사실오인 또는 착오에 기하여 이 사건 원고의 직원들이 당초에 취득,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고 무주택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자금대출을 받은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당초 취득일을 기준으로 유주택자로 판단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인 사실이 관련 건축물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임에도 사실 확인 없이 국민주택규모 초과로 판단하였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무주택사용인'의 의의, 판단기준 및 입증책임

(가) 법인이 그 사용인에게 금전 등을 낮은 이율로 대부한 경우에 그 행위는 원칙적으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본문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법인이 그 대부행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을 배제하려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가 정한 요건, 즉 ① 대부받은 사용인이 무주택자이고, ② 사용인이 취득하거나 임차한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규모이며, ③ 보조금의 지급금액이 구 법인세법 시행규책 제22조 제1항에서 정한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는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됨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에서 정한 '무주택사용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것이 원인무효이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등기부에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원칙적으로 주택취득자금의 대부시에 무주택자일 것을 요한다. 다만, 법인이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담보대출을 원칙으로 하는 관계로 무주택사용인이 부득이 다른 자금으로 주택을 먼저 취득한 후 그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법인으로부터 주택자금을 대부받아 주택취득자금을 상환하였다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단서 소정의 무주택사용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무주택상태에서 대출신청을 하고 주택취득 후 대부를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독자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후에야 대출신청을 하여 주택자금을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대부가 주택취득에 근접한 시점에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그 대출금이 당해 주택의 취득에 소요된 자금의 상환에 사용되었음이 관련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입증된 때에 한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고, 무주택사용인이 먼저 주택을 취득한 후에 대출을 받은 경우에 비록 주택취득후 근접한 시점에서 대출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대출금이 실제로 당해 주택의 취득자금 상환에 사용되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법인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다만 대출신청이 주택취득 전에 있었다면 대출금이 주택취득자금의 상환에 사용된 사실이 사실상 추정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두14397, 2005두10163 판결 참조. 이와 같이 대법원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 소정의 '무주택사용인' 해당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을 함에 있어 대출받은 직원이 무주택사용인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법인에게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원고의 직원들에게 주택취득자금을 낮은 이율로 대출해 준 행위는 원칙적으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본문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대상이 된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위 행위가 부당해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려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가 정한 요건이 충족됨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는 위 요건 중 이 사건 원고의 직원들이 무주택사용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먼저 이 사건 원고의 직원들에 대한 주택 취득자금의 최초대출시점을 확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원고의 직원들이 주택취득자금 대출시에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이하 편의상 '원칙적 무주택사용인'이라 한다), 또는 다른 자금으로 주택을 먼저 취득한 후 그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원고로부터 주택자금을 대출받아 주택취득자금을 상환한 경우(이하 편의상 '예외적 무주택 사용인'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주택취득자금의 최초대출시점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기 전인 1999. 2. 경 피고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원고의 직원들에 대한 최초대출일자를 기재한 '주택자금대출인별 명세'를 제출하였고, 피고들은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원고의 직원들이 무주택사용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위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당초 제출한 '주택자금대출인별 명세'상의 최초대출일자는 최근에 대환된 일자를 기준으로 추산한 일자로서 실제의 최초대출일과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실제의 최초대출일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근저당권 설정일을 최초대출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하여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과연 원고가 제출한 '주택자금대출인별 명세'상의 최초대출일이 최근에 대환된 일자를 기준으로 추산한 일자이고, 근저당권설정일을 이 사건 주택취득자금의 최초대출일로 볼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처분의 경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원고의 '임직원대출규정'은 주택신축 및 매입자금 대출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여(제7조 제1항) 그 대출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대출금이 회수되지 않는 경우 원고가 대환의 방식으로 상환기한을 연장해 주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피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택자금대출인별 명세'의 기준시기인 1993. 1. 1. 당시 대출금이 회수되지 않은 상태였다면 위 자료에 기재된 최초대출일자는 1993. 1. 1.로부터 3년 전 이내의 일자가 기재되어 있어야 원고의 주장에 부합할 것이나 실제로 는 최초대출일이 1990. 1. 1. 이전의 일자로 기재된 채로 1993. 1. 1. 까지 대환이 일어나지 않은 사례도 상당히 많이 있어 '주택자금대출인별 명세' 상의 최초대출일을 최근의 대환일자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주택자금대출인별 명세' 상의 최초대출일이 ○○주택조합의 경우 1987. 2.부터 1993. 11.까지 사이이고, ○○○○주택조합의 경우 1986. 10.부터 1992. 2.까지 사이이며, ○○주택조합의 경우 1991. 6.부터 1993. 10.까지 사이이고, ○○주택조합의 경우 1991. 6.부터 1993. 9.까지 사이로 나타나는 등 동일한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조합분양주택을 취득한 직원들에 대한 대출시점이 일정하지 않고 상당한 간격이 생기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주택자금대출인별 명세' 상에 최초대출일자로 기재된 일자는 피고들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주택자금대부계약의 당사자인 원고가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있던 자료를 토대로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원고의 직원 중 1명의 주택자금대출 관련 서류(갑11호증의 1내지 14.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착오로 부과한 경우임을 인정하고 있다)만 제출하고 있을 뿐 나머지 직원들의 이 사건 주택자금대출과 관련한 최초의 대출약정서나 대환약정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은 업무의 성격상 내부전산자료를 잘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은 업무의 성격상 내부전산자료를 잘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만약 보존 기한의 경과로 인하여 최초의 대출약정서를 폐기했다 하더라도 그에 해당하는 내부전산자료까지 삭제한다거나 대환일자로써 최초대출일을 대치한다는 것은 금융기관의 업무관행상 극히 이례적이라고 보이는 점, 1999.경 금융기관의 임직원들에 대한 저리 또는 무상 자금대여 실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자 국세청에서 원고를 비롯한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임직원에 대한 대출관련 자료를 요구하여 그 대출금액, 대출일자 등의 자료를 제출받았는데, 원고 이외에는 대출일자를 잘못 기재하여 제출하였다고 사후에 주장한 금융기관은 없었던 점, 원고는 구 ○○은행 직원 101명, 구 ○○은행 직원 18명의 경우에는 최초대출일자를 다투지 않고 있는데,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자료에 의하여 작성된 최초대출일 중 일부는 실제 대출일자를 정확히 반영하여 작성되었고, 나머지는 잘못 작성되었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근저당권설정사실만으로는 관련 대출금이 기존 주택을 이용한 일반 담보대출이 아닌 무주택직원의 새로운 주택취득자금대출이라고 단정하기 힘들뿐더러 당초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택자금을 대출받았다가 그 후 대출금을 상환하고 '주택자금대출인별 명세' 상의 최초대출일에 별도의 주택담보대출 등 새로운 대출을 받았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원고의 직원들에 관한 최초 대출관련 서류 등의 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이상, 원고가 제출한 '주택자금대출인별 명세' 상의 최초대출일자를 최근의 대환일자로 보거나 근저당권 설정일을 최초대출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무주택사용인 해당 여부에 관한 구체적 판단

(가) 피고들의 착오에 기하여 부과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ⅰ) 피고인들의 착오가 인정되는 사례

피고들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① 구 ○○은행 소속 직원인 이○○, 이○○, 전○○, 조○○, 한○○, 이○○, 김○○, 홍○○, 황○○, 왕○○, 강○○, 이○○, 우○○, 김○○, 박○○, 임○○, 이○○, 이○○, 정○○, 송○○, 김○○, 이○○, 신○○, 김○○, 신○○와 구 ○○은행 소속 직원인 서○○, 최○○, 손○○, 양○○, 이○○, 민○○, 서○○, 이○○, 황○○, 강○○, 고○○, 김○○, 박○○, 나○○의 경우, 최초대출일 당시 무주택자이거나 기존 주택을 이미 양도한 상태였음에도 피고들이 주택취득일에 착오를 일으켜 잘못 과세한 사실, ② 구 ○○은행 소속 직원인 민○○, 박○○, 김○○, 홍○○과 구 ○○은행 소속 직원인 신○○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였음에도 착오로 피고들이 국민주택규모 초과로 판단하여 과세한 사실, ③ 구 ○○은행 소속 직원인 김○○의 경우, 전세자금 대출이었음에도 피고들이 착오를 일으켜 주택취득자금 대출로 판단하여 잘못 과세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1호증의 13, 을2호증의 14, 을3호증의 15, 을4호증의 11, 을5호증의 14, 을6호증의 15, 16, 을9호증의 14, 을33호증의 13, 을34호증의 1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들의 착오로 과세한 부분에 해당하여 감액하여야 할 세액을 계산하면 위 표와 같다(감액되어야 할 세액의 구체적인 산정근거는 피고의 2006. 12. 12.자 및 2007. 1. 5.자 참고서면에 기재된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계산내역' 참조).

[감액되어야 할 세액 (단위 : 원)]

1993 사업연도

1994 사업연도

1995 사업연도

1996 사업연도

법인세

법인세

농특세

법인세

농특세

법인세

농특세

구○○은행

17,438,005

23,037,760

922,355

20,699,717

884,720

17,840,012

(○○세무서장)

구○○은행

23,097,792

37,500,728

1,501,759

35,264,451

1,507,600

27,612,539

(○○○세무서장)

10,370

(○○○세무서장)

합계

40,535,797

60,538,488

2,424,114

55,964,168

2,392,320

(ⅱ) 피고들의 착오가 인정되지 않는 사례

원고가, 이 사건 최초대출일 당시 이미 주택을 양도하여 무주택자이었음에도 피고들이 주택취득일에 착오를 일으켰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대부분 근저당권설정일을 최초대출일로 보아 그 시점에 이미 기존 주택을 양도하였다거나 최초대출일 당시에 주택을 이미 양도한 상태임에도 피고들이 착오를 일으켰다는 것인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근저당권 설정일을 최초대출일로 볼 수 없는 이상 근저당권 설정일을 기준으로 주택양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고, 나머지 부분은 근저당권설정일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혹은 주택양도 여부에 관한 피고들의 판단에 착오가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위 (ⅰ)의 ①에서 인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으며, ② 국민주택규모였음에도 착오로 국민주택규모 초과로 판단하여 과세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대부분이 처분사유를 당초 국민주택규모 초과취득에서 대출 전 취득으로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다가구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이므로 위 (ⅰ)의 ②에서 인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주장 역시 이유 없고, ③ 전세자금 대출이었음에도 착오로 주택취득자금 대출로 판단하여 잘못 과세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ⅰ)의 ③에서 인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나) 원칙적 무주택사용인(주택취득자금 대출시에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의 유무

(ⅰ) 원고가 분류한 ① 주택조합원으로서 취득한 주택의 경우, ② 일반분양아파트를 청약하여 취득한 주택의 경우, ③ 기존의 주택을 매수 취득한 경우, ④ 기존의 주택을 매수한 경우로서 최초대출일자에 착오가 없는 경우 중에서 위 (3) (가)의 (ⅰ)에 해당하는 직원들을 제외하고 최초대출일이 주택취득일에 앞서는 직원이 아무도 없음은 당사자 사이에서 다툼이 없으므로 위 ① 내지 ④에 해당하는 직원들 중 위 (3) (가)의 (ⅰ)에 해당하는 직원들을 제외하고는 주택취득자금의 대출 당시에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이른바 원칙적 무주택사용인에 해당하는 직원은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예외적 무주택사용인(다른 자금으로 주택을 먼저 취득한 후 그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원고로부터 주택자금을 대출받아 주택취득자금을 상환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의 유무

(ⅰ) 무주택상태에서 대출신청을 한 경우에 해당되는 사례의 유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원고의 직원들 중 위 (3) (가)의 (ⅰ)에 해당되는 직원들을 제외한 직원들은 모두 주택취득자금 대출 당시에 등기부상 자기 명의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그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대출신청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무주택상태에서 대출신청을 한 경우에 해당되는 사례는 없다고 할 것이다.

(ⅱ) 독자적인 주택 취득 후 대출신청을 한 경우에 해당되는 사례의 유무

그러므로 결국 이 사건 원고의 직원들 중 위 (3) (가)의 (ⅰ)에 해당되는 사례를 제외한 직원들이 무주택사용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독자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후 대출 신청을 한 경우로서 그 대출이 주택취득에 근접한 시점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대출금이 당해 주택의 취득에 소요된 자금의 상환에 사용되었음이 관련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입증되어야만 할 것이다.

갑6호증의 2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임직원대출규정'은 주택매입자금대출시에는 당해 주택의 소유권이전 즉시 담보로 취득하여야 하고(제11조 제1항), 주택매입자금의 대출은 소유권을 본인 명의로 이전하였을 경우 그 이전일로부터 최장 3개월 이내에 신청한 자에 한하며(제12조 제1항), 직접 분양에 의한 아파트매입자금은 보존등기와 동시에 후취담보로 취득할 수 있다(제13조 단서)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주택취득 후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할 경우 당해 대출금이 주택 취득에 소요된 것으로 보아 원고가 대출을 허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일응 주택취득 후 3개월 이내의 시점을 주택취득에 근접한 대출시점으로 볼 여지가 있는데, 이 사건 원고의 직원들 중 주택취득후 3개월 이내의 대출이라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은 오○○ 등 202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사건 대출금으로 당해 주택의 취득에 소요된 자금의 상환에 사용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13호증의 1 내지 190(각 확인서)의 각 기재는 이 사건 원고의 직원들 중 190명이 '이 사건 대출금은 주택구입에 소요된 부족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서 원고의 주장을 재차 반복하는 자료에 불과하여 이들 증거가 대출금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 증빙서류에 해당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증인 정○○,의 증언 역시 같은 이유에서 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며, 달리 관련 증빙서류 등의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대출금이 당해 주택취득에 소요된 자금에 상환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위 202명 또한 무주택사용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원고는, 구 ○○은행 임직원 80명이 결성한 ○○○○주택조합, ○○주택조합, ○○주택조합과 구 ○○은행 임직원 66명이 결성한 ○○주택조합의 조합원 146명의 경우, 주택조합 가입요건 자체가 무주택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들에 대한 대출은 당해 조합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대출이어서 모두 무주택사용인의 요건을 대출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구 주택 건설촉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 내지 3년의 범위 내에서 시장 등이 정하는 기간 이전부터 당해 주택조합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주 등의 자로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건설취득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위 146명의 직원들이 최초대출일자 이전에 각 그 소유 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서 다툼이 없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근저당권 설정일을 최초대출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근저당권설정이 이 사건 주택자금대출과 관련되어 있다는 자료가 없는 이상,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들에 대한 대출을 당해 조합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대출로 보아 무주택사용인의 요건을 충족하는 대출이라고 볼 수는 없다).

(4)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3) (가)의 (ⅰ)항 [감액되어야 할 세액] 표 기재 부분은 위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①법 제20조에서 "특수 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출자자의 사용인(출자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출자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②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 출자자 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 다만, 법인이 무주택 사용인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그 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대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7조 (인정이자 등의 계산)

① 출자자등에게 무상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② 출자자등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차입금의 범위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그 이자 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특수관계있는 자(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 한한다)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한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때에 당해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당좌대월이자율을 차입금의 이자율로 본다.

제22조 (주택구입자금의 범위)

① 영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에 규정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은 2천만원으로 한다.

② 영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에서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이라 함은 주택의 구입자금ㆍ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말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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