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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01. 28. 선고 2007두24685 판결
무주택 종업원 저리대출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7누4157 (2007.11.02)

제목

무주택 종업원 저리대출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요지

무주택 종업원 저리대출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판단시 신규취급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근저당권 설정일 무렵이 그 대출금에 대한 최초 대출일이라고 보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u3000\u3000\u3000 건\u3000\u3000\u3000\u3000\u30002007두2467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007두24685(병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u3000\u3000\u3000 주식회사 AA은행

피고, 피상고인

\u3000\u3000 1. BB세무서장

2. CC세무서장

원심판결\u3000\u3000\u3000\u3000\u3000서울고등법원 2007. 11. 2. 선고 2007누4157 판결

판결선고\u3000\u3000\u3000\u3000\u30002010. 1. 28.

주\u3000\u3000\u3000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u3000\u3000\u3000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5. 16. 대통령령 제15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사용인 등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고, 다만 법인이 무주택 사용인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그 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취득・임차에 소요된 자금(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대부하는 경우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무주택 사용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것이 원인무효이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등기부에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원칙적으로 주택취득자금의 대부시에 무주택자일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두1439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무주택 사용인에게 구 주택건설촉진법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정상이율보다 낮은 연 1%의 이율로 대출해 온 사실, 피고들이 1999. 2.경 원고로부터 제출받은 임직원 주택자금 대출인별 명세(이하 '대출명세'라고 한다)상의 '신규취급일'을 당해 대출금에 대한 최초 대출일로 보아 그날을 기준으로, ① 주택자금을 대출받기 전에 이미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②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대출을 받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③ 주택자금으로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취득한 경우, ④ 주택자금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후 추가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각 해당하면 모두 무주택 사용인에 대한 주택자금의 대출이 아니라고 보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의하여 당해 대출금에 대한 약정이자와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한 이자 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위 '신규취급일'은 대부분 이른바 대환에 의하여 당초 대출금의 변제기 3년이 최근에 갱신된 날이며 실제의 최초 대출일은 당해 사용인이 취득한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일 또는 그 이전이므로 피고들이 대출명세상의 신규취급일을 예외 없이 최초 대출일로 본 것은 잘못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신규취급일'은 원고가 내부 자료를 토대로 직접 기재한 것이므로 함부로 그 신빙성을 부인할 수 없고, 위 '신규취급일'이 대출명세 작성 기준일인 1993. 1. 1.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전의 일자로 기재된 경우도 많아 그것이 대환일자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근저당권설정만으로는 관련 대출금이 기존 주택을 이용한 일반 담보대출이 아닌 무주택 사용인에 대한 새로운 주택취득자금의 대출이라고 단정하기 힘들 뿐더러, 당초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택자금을 대출받았다가 그 후 그 대출금을 상환하고 '신규취급일'에 별도의 대출을 받았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배척하면서, 피고들이 위 '신규취급일'을 당해 대출금에 대한 최초 대출일로 본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의 주택자금대출 규정상 그 사용인이 주택 취득 전이나 늦어도 주택 취득 후 3개월까지 주택자금의 대출을 신청하면 변제기를 3년으로 정하여 2,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주택자금을 대출하고 그 대출금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어 있는 점, ② 대출명세상 주택취득일은 대출명세 작성 기준일인 1993. 1. 1.로부터 수개월 내지 십수년 전의 일자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반면에, '신규취급일'은 이와 달리 대부분 위 기준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에만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점, ③ 대출명세상 대출금의 용도가 주택취득자금임에도 그 '신규취급일'이 대부분 주택취득일이나 근저당권설정일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지나치게 늦은 경우가 많고, 원고의 사용인에 대하여는 대환을 통하여 그 변제기가 수차례 갱신되어 왔음에도 '신규취급일'이 위 기준일로부터 3년 이전의 일자로 기재된 예가 드문 점, ④ 대출명세상의 사용인들이 취득한 주택들 가운데 상당수의 주택에 대하여는 그 취득일에 근접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대출명세상의 '신규취급일'을 전후하여 당해 주택자금의 대출에 대한 담보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바 없는 이상 위 '신규취급일'을 당해 대출금에 대한 최초 대출일로 보기 어렵고, 적어도 대출명세상의 주택취득일에 근접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근저당권설정일 무렵이 그 대출금에 대한 최초 대출일이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대출명세상의 '신규취급일'에 당해 사용인의 주택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신규취급일'을 예외 없이 당해 대출금에 대한 최초 대출일이라고 단정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로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주택자금대출 규정은 사용인에 대한 주택자금의 대출은 당해 주택의 소유권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지고, 그 사용인이 아파트를 직접 분양받는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에 대한 후취담보취득 조건부로 그 취득자금을 미리 대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의 사용인들 중 200여 명이 위 주택자금대출 규정에 따라 주택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해 주택에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를 담보로 주택자금을 대출받은 사실, 구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련법규에 의하면 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일정기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데, 원고의 사용인들 중 140여 명은 @@직장주택조합 등의 조합원으로서 그 주택조합으로부터 주택을 취득한 후 당해 주택에 대하여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등을 인정하면서, 원고의 사용인들이 그 취득 주택을 담보로 하여 원고로부터 대출받은 주택자금을 실제로 주택 취득의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갑 제13호증의 1 내지 190)의 각 기재는 원고의 주장을 반복하는 자료에 불과하여 위 주택자금의 실제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고, 제1심 증인 정호균의 증언 역시 같은 이유에서 증거로 삼기 어렵다고 보아 이들 증거를 배척한 다음, 사용인들의 취득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일을 그 주택의 취득자금에 대한 최초 대출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근저당권의 설정이 그 주택의 취득자금 대출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에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그것을 담보로 하는 대출금이 당해 주택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조합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하여 취득할 수 있고, 그 취득자금에 대하여는 조합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후취담보를 취득하는 조건으로 미리 대출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원고의 사용인들 중 적어도 주택조합원에 해당하는 자들이 원고의 주택자금대출 규정에 따라 당해 조합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주택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그것을 담보로 하는 대출금이 조합주택의 취득자금 상환에 사용되었거나 조합주택의 취득에 사용하기 위하여 후취담보취득 조건부로 미리 대출된 것으로서 무주택 사용인에 대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취득자금의 대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음에도, 원심은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갑 제13호증의 1 내지 190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정@@의 증언을 함부로 배척하면서, 이러한 경우조차 무주택 사용인에 대한 주택자금의 대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로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도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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