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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두14397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1]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7호 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무주택 사용인 등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지만, 법인이 무주택 사용인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그 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취득·임차에 소요된 자금(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대부하는 경우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바, 여기에서 ‘무주택 사용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것이 원인무효이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등기부에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원칙적으로 주택취득자금의 대부시에 무주택자일 것을 요한다. 다만, 법인이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담보대출을 원칙으로 하는 관계로 무주택 사용인이 부득이 다른 자금으로 주택을 먼저 취득한 후 그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법인으로부터 주택자금을 대부받아 주택취득자금을 상환하였다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그 단서 소정의 ‘무주택 사용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무주택 상태에서 대출신청을 하고 주택취득 후 대부를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독자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후에야 대출신청을 하여 주택자금을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대부가 주택취득에 근접한 시점에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그 대출금이 당해 주택의 취득에 소요된 자금의 상환에 사용되었음이 관련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입증된 때에 한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2] ‘대출절차상의 문제로 인하여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사규에 의하여 대출을 받은 사용인’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중 주택을 취득한 후에야 대출신청을 한 사용인들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대출금이 당해 주택의 취득에 소요된 자금의 상환에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사용인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가 정한 ‘무주택사용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관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에서 정한 ‘무주택 사용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성욱)

피고, 피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6조 제2항 제7호 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사용인 등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지만, 법인이 무주택 사용인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그 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취득·임차에 소요된 자금(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대부하는 경우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바, 여기에서 ‘무주택 사용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것이 원인무효이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등기부에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원칙적으로 주택취득자금의 대부시에 무주택자일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법인이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담보대출을 원칙으로 하는 관계로 무주택 사용인이 부득이 다른 자금으로 주택을 먼저 취득한 후 그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법인으로부터 주택자금을 대부받아 주택취득자금을 상환하였다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그 단서 소정의 ‘무주택 사용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무주택 상태에서 대출신청을 하고 주택취득 후 대부를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독자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후에야 대출신청을 하여 주택자금을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대부가 주택취득에 근접한 시점에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그 대출금이 당해 주택의 취득에 소요된 자금의 상환에 사용되었음이 관련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입증된 때에 한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대출절차상의 문제로 인하여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사규에 의하여 대출을 받은 사용인’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중 주택을 취득한 후에야 대출신청을 한 사용인들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대출금이 당해 주택의 취득에 소요된 자금의 상환에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사용인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가 정한 ‘무주택사용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농가주택 등 거주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주택을 상속받았거나, 주택을 공동상속(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받은 다음 대출을 받은 경우, 주거이전의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대출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고 그 후 대출을 받았는데 그 이전에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재판계속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되어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이들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 소정의 ‘무주택 사용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결혼으로 인하여 2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 주택자금을 대출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후 새로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2주택을 취득한 시점부터’, 당초 취득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인하여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을 취득한 시점부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가 정한 ‘무주택 사용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설령 이 사건 주택자금의 대출이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실질적으로 임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무주택 사용인에게 대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이규홍 김영란 김황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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