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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04 2018나39487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피고는 이 법원에서 제3항 기재 토지에 대하여 새로운 주장을 추가로 하고 있는 바,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제3항 기재 토지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새로이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제3항 기재 토지는 농지분배절차에 의하여 제3자에게 분배된 후 그 상환절차까지 완료되어 제3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선대인 망 J는 이미 제3항 기재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이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아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어 그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고,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진다.

그러나 부동산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 행사의 일환으로서 그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타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자신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ㆍ입증하여야 하며, 만일 그러한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설령 타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따라서 사정명의인이 사정 이후에 그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사정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들에게는 소유권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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