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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8.25 2017누21135
정보공개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범죄의 피의자나 피해자가 아닌 제3자에 이 사건 각 정보가 공개될 경우 또 다른 진정 내지 고발ㆍ고소를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 경우 수사와 공소유지에 관한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2) 또한 이 사건 각 정보는 원고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홍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 함은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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