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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18758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공2012하,1828]
판시사항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직무유기 혐의 고소사건에 대한 내부 감사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서 받은 경위서를 공개하라는 고소인 갑의 정보공개신청에 대하여 관할 경찰서장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등의 사유로 비공개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경위서가 위 법 제9조 제1항 제5호 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 비공개대상정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5호 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란 정보공개법 제1조 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다. 그리고 그 판단을 할 때에는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당해 정보의 내용뿐 아니라 그것을 공개함으로써 장래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올지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

[2] 직무유기 혐의 고소사건에 대한 내부 감사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서 받은 경위서를 공개하라는 고소인 갑의 정보공개신청에 대하여 관할 경찰서장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5호 등의 사유를 들어 비공개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경위서는 갑의 고소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이 아니라 내부 감사과정에서 제출받은 것인 점 등 위 경위서가 징구된 경위와 과정을 비롯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할 때, 경위서가 공개될 경우 앞으로 동종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올 개연성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경위서가 공개될 경우 앞으로 내부 감사과정의 피조사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 때문에 업무수행에 어떤 변화가 초래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위 경위서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 비공개대상정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희)

피고, 상고인

의성경찰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5호 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란 정보공개법 제1조 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다 (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당해 정보의 내용뿐 아니라 그것을 공개함으로써 장래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지 여부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의성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소외 1, 2, 3이 ‘누군가가 원고의 집에서 원고의 음식물에 농약을 타 놓고 땔감을 훔쳐갔다’는 원고의 신고를 받고도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를 유기하고, 원고로부터 임의로 제출받은 국 냄비를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타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였으며, 의성경찰서 소속 경찰관 소외 4은 위와 같은 내용의 위 경찰관들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받고도 피의자로 의심되는 소외 5 및 그와 친한 사람들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내사 종결하는 등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내용으로 2008. 8.경 원고가 위 경찰관들을 경북지방경찰청에 고소한 사실, 피고는 원고의 고소를 계기로 관련 경찰관들에 대한 내부 감사를 실시하면서 관련 경찰관들로부터 경위서(이하 ‘이 사건 경위서’라고 한다)를 제출받은 사실, 원고는 2008. 12. 11. 피고에게 이 사건 경위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2008. 12. 12. 원고에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등의 사유를 들어 비공개결정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경위서에는 관련 경찰관들이 원고의 신고 내용에 관하여 수사하고 주변을 탐문하여 판단에 이른 과정 및 자신들에게 직무상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해명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그 공개를 통하여 원고의 알권리를 보호하여 줄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경위서에 기재된 내용은 이 사건 고소사건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대부분 반복되어 거론된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 경찰관들에 대한 감사업무가 이미 종료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경위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의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고소사건을 직접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경찰관들로부터 이 사건 경위서를 제출받은 것이 아니라 내부 감사과정에서 이를 제출받은 사실, 피고는 내부 감사 시 관련 직원을 출석시켜 관련 내용에 대하여 조사를 할 경우 피조사자가 받게 되는 심리적 부담감과 압박감을 배제하기 위해서 사전에 경위서를 징구해 온 사실, 원고는 2008. 7. 19. 관련 경찰관들을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소하였고, 그 이후 2008. 9. 5. 경북지방경찰청 이의조사팀에 재수사를 의뢰하였으며, 2008. 11. 17.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관련 경찰관들에 대한 조사를 의뢰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경위서가 징구된 경위와 과정을 비롯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경위서가 공개될 경우 향후 동종 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이 상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경위서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앞서, 이 사건 경위서가 공개될 경우 향후 내부 감사과정의 피조사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그 업무수행에 어떤 변화가 초래될 수 있는지 여부, 원고의 알권리 보장과 관련하여 피고가 내부 감사과정에서 원고의 민원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제공한 정보의 내용 및 원고가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취득한 정보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다음, 이 사건 경위서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상호 면밀히 비교·교량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이와 달리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에 규정된 비공개대상정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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