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구합71133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교육부장관
변론종결
2016. 11. 10.
판결선고
2016. 11. 24.
주문
1. 피고가 2016.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용도서 집필기준 정보에 관한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종래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는 모두 검정도서 또는 인정도서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2015. 11. 3. 중학교 역사 교과용도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이하 통칭하여 '역사교과서'라 한다)를 국정도서로 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 인정 구분 고시(교육부 고시 제2015-78호)를 하였고 같은 날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등 역사 교과용도서 편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사편찬위원회에 편찬을 위탁하였다.
나. 피고와 국사편찬위원회는 집필진의 공모 공고 등을 통해 2015. 11, 24. 교수 · 연 구원, 중·고등학교 교원 등으로 구성된 47명의 역사교과서 집필진 명단을 확정하고, 2015. 11. 30. 교수 · 연구원, 중·고등학교 교원,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16명의 역사교과서 편찬심의위원회 명단을 확정하였다.
다. 편찬심의위원회는 교과서 편찬기준과 편수용어 등 편찬준거를 심의하고, 교과서 집필과정에서 교과서 원고를 검토 · 심의한 후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6. 23. 피고에게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용도서 편찬기준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7. 18.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비공개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감사 · 감독.
검사 · 시험·규제 · 입찰계약 · 기술개발 · 인사관리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란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이익을 비교 · 교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국정교과서 집필·심의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더구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국정교과서 집필이 거의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이 사건 정보 공개를 통해 국정교과서 집필·심의 업무의 수행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위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 등을 확보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강석규
판사김유정
판사김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