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11.01 2015가합5111
기타(금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들은 원고 주식회사 고려(이하 ‘원고 고려’라 한다

)의 출자비율을 60%, 원고 진일전기 주식회사(이하 ‘원고 진일전기’라 한다

)의 출자비율을 40%로 하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12. 4. 6. 피고로부터 ‘하이원상동테마파크 조성사업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은 당초 2,058,873,470원이었고, 공사기간은 당초 2012. 4. 6.부터 2013. 9. 2.까지이었다.

3) 이 사건 도급계약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을 그 계약의 일부로 하고 있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20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관련 조항이다 , 제22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관련 조항이다. 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제20조 제4항 을 준용한다. ④ 제1항의 경우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거 조정하여야 한다. 제25조(지체상금 ③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하이원상동테마파크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7.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