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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5.29 2017가단5082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사계약 원고는 2014. 3. 28. 피고로부터 삼척기지지사 합숙소(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6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지체상금율 1/1,000, 착공예정일 2014. 4. 3., 준공연월일 2014. 8. 30.로 정하여 수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 내용 중 공사기간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과 지체상금에 관한 일반조건은 다음과 같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⑦ 당사는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⑨ 제7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당사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거 조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0조 제7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간(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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