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111,265,131 원 및 그 중 1,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7. 10.부터, 나머지 1,111,265...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계약의 체결 1) 피고 산하기관인 B은 2015. 7. 29. 인천 옹진군 C 일대에 D 시설을 신축하는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에 관한 입찰을 공고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2) 원고는 2015. 10. 19.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총 공사대금을 63,377,658,780원, 공사기간을 2015. 10. 19.부터 2017. 6. 18.까지로 정하여 장기계 속공사 방식의 도급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계약에 포함되는 ’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이하 ‘ 이 사건 일반조건’ 이라 한다) 제 20 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 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 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⑧ 발주기관은 제 1 항 내지 제 7 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예산 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⑩ 제 8 항 전단에 의한 계약 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 40조에 의한 준공 대가( 장기계 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 별 준공 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 23 조( 기타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 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 20 조 및 제 22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