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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17 2018가합57598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387,158,711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0.부터 2021. 2. 17. 까지는 연 6% 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은 원고 주식회사 A( 이하 ‘ 원고 A’ 이라 한다) 지분율 51%, 원고 B 주식회사( 이하 ‘ 원고 B’ 이라 한다) 지분율 49% 로 하고, 원고 A을 대표 계약자로 하는 공동수 급체를 구성하여 2012. 11. 2. 피고와 ‘C 건설공사 ’에 관하여 계약금액 25,394,100,000원, 공사기간 2012. 11. 12.부터 2015. 11. 11.까지로 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공사 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이하 ‘ 일반조건’ 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 7 절 계약금액의 조정

1.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계약 담당자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 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사. 발주기관은 “ 가 ”부터 “ 바” 까 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 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자. “ 사” 전단에 따른 계약 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 9 절 “6 ”에 따른 준공 대가( 장기계 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 별 준공 대가) 수령 전까지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다.

4. 그 밖에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계약 담당자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1” 과 “3” 의 경우 외에 공사기간 ㆍ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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