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43763 (2011.09.07)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2741 (2009.12.10)
제목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가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함
요지
개인으로부터 비철금속을 매입하면서 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비철금속 거래에 흔히 자료상이 개입되는 사정을 알고 있는 원고가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과 통장 사본을 법인대표가 아닌 소개인으로부터 교부받았고 거래 직전에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에 비철금속 도매업이 추가된 점 등으로 보아, 원고가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사건
2011두2483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XX금속
피고, 피상고인
시흥세무서장
원심판결
2012. 1. 2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실제로는 주식회사 ○○환경개발(이하 '○○환경'이라 한다)이 아닌 정BB으로부터 이 사건 비철금속을 공급받았으므로, ○○환경을 공급자로 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잘못이라는 취지이나, 이는 사 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원고의 선의ㆍ무과실 여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다. 그리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가가치세법상 '선의의 거래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아가 원고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경우에도 공급받은 자에게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는 독단적인 주장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