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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9.10.선고 2010노1678 판결
변호사법위반
사건

2010노1678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주○○ ( OOOOOO - 0000000 )

주거 군산시 OO동 O○ ○○아파트 OOO동 OOOO호

등록기준지 전남 ○○군 ○○면 ○○리 OO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정용수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0. 6. 16. 선고 2010고합180 판결

판결선고

2010. 9. 10 .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

가. 변호사법위반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이 손해사정사로서 보험업법 및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보험회사와 충분한 의견개진을 통하여 보험금액을 결정한 후 그 산출과정과 중요한 내용을 피해자들에게 설명하고, 그 금액이 적정한 것이므로 화해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개진한 것은 손해사정사의 고유한 업무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므로,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나. 추징액 피고인이 받은 수수료의 대부분은 손해사정사의 업무에 대한 것이므로, 그 수수료 중 손해사정사의 업무 범위를 초과한 부분만을 특정하여 추징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이 받은 수수료 전액을 추징한 원심판결에는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2. 판단

가. 변호사법위반죄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였는바, 원심은 이에 대하여, 손해사정사는 손해발생 사실의 확인,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 여부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위 각 업무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 · 제출의 대행, 위 각 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을 그 업무로 하고 있는바 ( 보험업법 제188조 ), 손해사정사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험회사에 손해사정보고서를 제출하고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근거를 밝히고 타당성 여부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보험사고와 관련한 손해의 조사와 손해액의 사정이라는 손해사정사 본래의 업무와 관련한 것에 한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나아가 금품을 받거나 보수를 받기로 하고 교통사고의 피해자 측을 대리 또는 대행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피해자 측과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 등과 사이에서 이루어질 손해배상액의 결정에 관하여 중재나 화해를 하도록 주선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등으로 관여하는 것은 위와 같은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손해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고 전제한 후,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김○○의 처남 황○○가 당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김○○와 사이에 병원입원 문제, 신체감정 문제, 합의절차 등의 모든 과정을 대행해 주기로 하고 보상금액의 10 % 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는 손해사정 수임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은 뉴스에서 서해대교 29중 추돌 교통사고 사실을 알고는 직원인 강○○를 병원에 보내어 유족들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사망 피해자의 유족들과 사이에 각 보상금액의 5 % 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는 손해사정 수임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택시공제조합 또는 보험회사의 담당직원과 전화 및 면담 등의 방법으로 합의금 액수에 관한 협의를 거친 후 피해자들 측에 그 합의금액이 적당하다는 취지의 조언을 통해 택시공제조합 또는 보험회사의 합의 제안을 수용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화해계약을 주선한 사실 , 피고인은 황○○를 위하여 진정서 또는 탄원서 작성, 금치산자 선고를 받기 위한 소장 작성, 친족회 의사록 작성 등을 해주기도 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들 측에 합의에 필요한 서류, 합의 일자 등을 알려주는 등으로 화해에 관한 편의를 도모해 준 후 피해자들이 수령한 보상금액에 위 약정비율에 따른 수수료 명목의 돈을 그 대가로 지급받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보수를 받기로 하고 교통사고의 피해자를 대행하여 택시공제조합 또는 보험회사에 보상금,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피해자와 택시공제조합 또는 보험회사 사이에서 손해배상액의 결정에 관하여 중재나 화해를 하도록 주선하거나 편의를 도모한 것으로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초과하여 법률사건의 화해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나. 추징액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가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법률사건의 화해에 관한 사무를 취급한 것인 이상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구 변호사법 ( 2008. 3 .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16조에 따라 그 전액을 몰수하여야 하고 ,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므로 (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도513 판결 등 참조 ),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교부받은 수수료 명목의 금원 전체를 추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이유 주장과 같이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강형주

판사김경수

판사이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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