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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2.10 2014가합4506
수수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80,667,9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8.부터 2014. 12.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1. 11. 8.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웃거리 농협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C이 운전하던 D 버스에 의하여 충격당한 후 역과당하여(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척추골절로 하반신이 마비되는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었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상해의 치료를 위하여 2011. 11. 8.부터 2011. 11. 23.까지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에서, 2011. 11. 23.부터 2012. 2. 6.까지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암병원에서, 2012. 8. 16.부터 2012. 10. 12.까지 E요양병원에서, 2012. 10. 12.부터 2013. 2. 5.까지 및 2013. 2. 7.부터 2013. 7. 31.까지 F병원에서 각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의 직원 G는 원고 명의로 2011. 12. 9. 피고 B의 부친인 피고 A과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손해사정업무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손해사정업무 위임계약서와 손해사정업무 보수계약서를 각 3매씩 작성하였다.

<손해사정업무 위임계약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고 B의 손해사정업무를 원고와 피고 A은 보험업법 제185조 단서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위임계약을 체결한다.

-다음- 제1조 (업무의 위임) 피고 A은 보험업법 제188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업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원고에게 위임하고 보수를 지급한다.

업무위임내용 보수 보험업법 제188조 (손해사정사 등의 업무)

1. 손해발생 사실의 확인

2.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 여부 판단

3.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ㆍ제출의 대행

5.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손해사정업무 보수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계약에 따른다.

제4조 (업무의 수행) ①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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