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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8 2020가합511384
손해사정내역공개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라는 상호로 자동차 정비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자동차보험 등 손해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 D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는 2019. 12. 4. 사고차량인 E 소유의 D 차량의 수리를 의뢰 받고 위 차량을 정비하였다.

다.

E은 2019. 12. 30. 피고에 대한 자차 수리비 상당 보험금 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원고는 E으로부터 통지 권한을 위임 받아 피고에게 위 보험금 청구권 양도를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E의 위임을 받은 손해사정업자의 사정에 따라 315만 원을 보험금으로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1. 21. 원고에게 보험금으로 236,440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갑 제 2호 증의 2, 갑 제 3호 증의 2, 갑 제 5,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보험계약 자인 E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양수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를 이전 받았다.

보험업 법 제 189조 제 1 항과 보험업 감독규정 제 9-20 조 제 4 항을 종합해 보면 피보험자, 보험 계약자, 보험금 청구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는 손해 사 정인으로부터 교부 받은 손해사정 내역 서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험회사인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측 손해 사 정인이 작성한 손해사정 내역 서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보험업 법 제 189조 제 1 항은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 받은 손해사정 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한 후 손해 사 정서를 작성한 경우에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회사,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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