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04. 8. 17. 선고 2004나7868 판결
[양수금][미간행]
AI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는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준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신세계(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수외 4인)

변론종결

2004. 7. 2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2,410,695,304원 및 위 금원 중 30,594,480,188원에 대하여 2003.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81%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6,084,454,260원 및 위 금원 중 37,726,802,464원에 대하여 2004. 1. 4.부터 항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0.81%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삼봉(재판장) 전주혜 임정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