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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누6690 판결
[취득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공1993.9.15.(952),2323]
판시사항

준공검사 전 가사용 승인을 받은 건물 부분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의 산정방법

판결요지

건물의 준공검사 이전에 가사용 승인을 받아 사용하였다면 그 건물 부분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가사용 승인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그 건물 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만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고 가사용 승인일 이후 준공검사일까지 그 건물 부분에 추가로 소요된 비용을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영원무역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영무 외 2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본문, 제2항 , 제5항 , 제7항 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의 신고에 의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며, 계약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등의 범위와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3항 에 의하면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준공검사일(준공검사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령 제82조의3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준공검사 이전에 판시 건물 부분에 대한 가사용 승인을 받아 사용하였다면 그 건물 부분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가사용 승인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그 건물 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만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고 가사용 승인일 이후 준공검사일까지 그 건물부분에 추가로 소요된 비용을 포함시켜서는 안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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