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나2013077 위임결의무효확인 등
원고항소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진권, 김용배, 오지원, 이지윤
피고피항소인
1. J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김용, 오세창, 안민
2. K종교단체 L노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이재환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4. 선고 2015가합15042 판결
변론종결
2017. 4. 6.
판결선고
2017. 5. 11.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가. 피고 K종교단체 L노회에 대하여: 피고 K종교단체 L노회가 2003.10.경 피고 J을 서울 서초구 M 소재 소외 N교회의 위임목사(당회장 담임목사)로 위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 J에 대하여: 피고 J은 위 N교회 위임목사(당회장 담임목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중 제3쪽 제18행 중 '결의' 다음에 (세례교인 12,074명 중 96.5%인 11,652명의 찬성을 받았다)'을 추가한다.
나. 제1심 판결문 중 제5쪽 제7행부터 제12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 없다. 또한 피고 J은 미국 S 교단(S) 헌법 소정의 목사 안수과정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미국 S 교단 소속 T노회는 1986. 10. 14. 피고 J이 미국 Q 교단의 강도사 자격을 취득하였고, 미국 S 교단 헌법 소정의 목사 안수과정 관련 절차를 지킨 것으로 잘못 인정하여 피고 J에 대한 목사 안수를 승인하였다. 따라서 미국S 교단 소속 T노회의 피고 J에 대한 목사 안수는 그 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므로, 피고 J은 미국 S 교단 소속 목사가 아니다.
다. 제1심 판결문 중 제5쪽 제17, 18행의 '학력을 허위 기재하였으므로 위 신학대학원의 피고 J에 대한 편입학 허가 자체가 무효이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학력을 허위 기재하였다. 또한 피고 J은 2002, 3.경 이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입학 관련서류 중 하나인 노회추천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피고 J이 미국 S 교단 T노회 소속 목사였음에도 이 사건 교단 소속 X노회 Y교회의 목사후보생이라고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 J은 2016. 12.경 이대학교 총장으로부터 합격무효처분을 통보받았다.
라. 제1심 판결문 중 '4. 나. 판단'(제10쪽 제5행부터 제12쪽 제19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판단
갑 1, 22, 52, 82, 94호증의 각 일부 기재, 을가 21 내지 23, 25, 36, 38, 43, 45, 59호증, 을나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제1심 법원의 이대학교 총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노회가 피고 J이 이 사건 교단 헌법 정치편 제15장 제13조 소정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여 피고 J을 소 외 교회의 위임목사로 위임하는 결의를 함에 있어, 이를 종교단체 자율권에 기한 재량권의 행사가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거나 자의적이어서 그 재량권의 행사를 그대로 용인·방치할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미국 S 교단 소속 T노회에서의 목사 안수와 관련하여
① 피고 J은 1985. 1. 22. 미국 Q 교단 소속 R노회에서 설교 인허(licensure to preach)를 받았고, 그 무렵부터 1986. 8.경까지 미국 Q 교단 소속 V교회(V)에서 설교를 하였다.
② 당시 미국 Q 교단과 미국 S 교단은 상호간의 자격을 서로 인정하고 있었고, 피고 J은 미국 Q 교단의 설교 인허와 V교회에서의 경력을 인정받아 1986. 10. 14. 개최된 미국 S 교단 소속 T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나아가 피고 J은 그 다음날 속회(續會)에서 성경 고전 10장 31절 내지 33절을 읽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 질문'이라는 내용으로 강론하였다(을가 25호증의 2).
③ 미국 S 교단 총회는 피고 J에 대한 목사 안수결의가 포함된 T노회의 1986년 정기노회 회의록을 제출받아 검토한 후 어떠한 유보 없이 그 회의 결과를 그대로 승인하였다. 이후 피고 J은 1989. 4. 12.부터 1990. 4.경까지 T노회 서기 직을, 1997. 4. 28.부터 약 6개월간 T노회 노회장 직을 각 수행하였다(갑 22호증).
④ 이 법원의 미국 S 교단 총회 헌법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에 대하여, 미국S 교단 총회는 피고 J이 미국 S 교단 T노회에서 1986, 10. 14.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면서, "미국 S 교단 헌법에 '후보생, 인허, 이후 인턴십' 등 절차가 있으나 어떤 경우에는 타 교단에서 소정의 요건을 충족시킨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다.", "T노회는 미국 Q 출신의 후보생을 받아들일 나름의 권한이 있다.", "T노회는 피고 J이 V교회에서 목사를 보조하는 신학생으로 봉사한 사실을 인정하여 미국 S 교단 헌법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결정하였고, 미국 S 교단 총회는 그에 대하여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을가 36호증의 1, 2).
⑤ 또한 T노회는 2016. 3. 15. 제66회 정기노회에서 '제7회 노회에서 절차에 따라 피고 J을 목사 고시 후 안수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다시 한 번 하였다.
⑥ 종교단체인 교단은 그 교리의 내용 등 해당 교단의 고유한 특성과 교단 내에서의 종교적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존립 목적으로 하게 된다. 교단은 존립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단 헌법을 제정·개정 · 해석하고, 행정쟁송 등 교단 내의 각종 분쟁을 처리하며, 목사 등 교역자의 자격 요건을 정하며, 소속 지교회를 지휘·감독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8990 판결 참조).
교단의 신념이나 정체성에 따라, 성경의 말씀을 전하면서 종교활동을 주재하고 신도를 이끌어 가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 바로 목사이고, 그 목사의 임명 여부, 그와 관련된 교단 헌법 해석은 종교단체인 교단 내부의 자율권에 관한 사항이자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의 핵심적인 영역에 해당한다.
미국 S 교단 소속 T노회의 피고 J에 대한 목사 안수결의와 관련하여, 위 노회에서 미국 S 교단 헌법에 따라 피고 J에게 목사 안수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위 노회의 자율권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인데, 위 노회뿐만 아니라 미국 S 교단 총회도 계속하여 피고 노회의 1986. 10. 14.자 피고 J에 대한 목사 안수결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2) 0대학교 총장의 피고 J에 대한 합격무효처분과 관련하여
(가) 갑 36, 55, 69, 99호증, 을가 3, 2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2017. 3. 31.자 대학교 총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제1심 법원의 서울출입 국관리사무소에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①) 피고 J은 이 사건 교단 산하 신학교인 0대학교 신학대학원의 2002학년도 편입학 전형에 지원하였고, 전형 일정상 편입학 시험은 2001, 10. 22. 실시 예정이었던 점, ② 피고 J은 위 시험 당일 미국 체류 중이어서 한국 내 시험장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팩시밀리 전송 방식으로 미국 내에서 시험을 보았던 점, ③ 피고 J은 2016. 12.경 이대학교 총장으로부터 '사실은 피고 J이 미국 S 교단 T노회 소속 목사였음에도 이 사건 교단 소속 X노회 Y교회의 목사후보생이라고 허위로 기재한 노회 추천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합격무효처분을 통보받은 점 등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앞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 역시 인정된다.
① 0대학교 신학대학원 편목과정은 이 사건 교단 내의 노회에 소속되어 있는 지교회에서 목회를 하려는 이 사건 교단 헌법 정치편 제15장 제13조에 해당하는 목사들을 위 신학대학원에서 수학하게 하여 이 사건 교단 총회가 실시하는 강도사를 거친 후 소속 노회의 정회원 자격을 취득하게 하기 위한 과정이다. 따라서 편목과정은 노회의 헌의(獻議)에 의하여 총회가 수락하면 위 신학대학원에서 위탁교육으로 실시하게 된다(제1심 법원의 2015. 12, 1.자 0대학교 총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즉, 위 편목과정은 교육관계 법령에 따른 정규 석사·박사 학위과정이 아니라 위 교단 헌법 정치편 제15장 제13조에 따라 타 교단 목사가 이 사건 교단 목사로 봉직(奉職)하기 위하여 거치는 교육과정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대학교에서도 제1심 법원의 2015. 12. 1.자 0대학교 총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서 "이 사건 교단 총회 헌법에 2년이라 명시된 것과 달리 본교에서 1년을 수학하게 되는 경우는 교육을 희망하는 편목의 학력이나 학위가 그에 상응하는 학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며, 아울러 교육을 희망하는 편목의 학력이 본교가 요구하는 기준에 못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3년(6학기)을 수학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본교가 이와 같이 시행해 오고 있는 이유는 편목과정의 목표가 '일정 기간'의 수학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일정 수준'에 도달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인데, 대학인 본교가 오래 전부터 그렇게 판단하여 시행해 오고 있는 중이고, P종교단체에 속한 대부분의 교단도 역시 마찬가지로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실제로도 이 사건 교단 총회 결의에 따라 위 신학대학원 내에 약 2주간(1 학기)의 단기편목 특별과정까지 개설되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1,124명이 위 단기편목 특별과정을 마쳤다.
0 대학교 신학대학원 교무위원회는 2001.10. 19. 피고 J이 미국 체류 중
이어서 필답고사 당일인 10. 22. 입국할 수 없게 되는 사정을 감안하여 팩시밀리 전송 방식으로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감독자는 교무처장에게 일임하여 시행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피고 J은 시험 당일 미국에서 위 시험에 응시하였다.
그 후 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회는 2001. 10. 26. 입학사정을 통하여 피고 J을 합격시키고 입시성적, 과거 신학대학원 1학기 이수, 탈봇· W신학교 학력 등을 감안하여 위 신학대학원 연구과정 3학년에 편입하기로 하였다. 피고 J은 1년간 수업을 받은 다음 위 신학대학원의 졸업사정을 거쳐, 2003. 2. 11. 위 신학대학원 연구과정을 졸업하였다(제1심 법원의 2015. 11. 4.자 0대학교 총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④ 한편, 대학교에서는 J 목사 편목과정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사항을 조사한 다음, 2016. 8. 24. 0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회의 의결을 거쳐 2016. 8. 27. 피고 J에 대한 합격무효처분을 하였다(갑 99호증, 이 법원의 2017. 3. 31.자 이대학교 총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그러나 이대학교는 제1심 법원의 2015. 11. 4.자 0대학교 총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서, "피고 J의 편입학 경위에 관하여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적발되었다는 기록이 없고, 당시 피고 J이 제출한 서류는 이미 14년이나 경과하여 현재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또한 2016. 8. 24.자 0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회 회의록에는 "J 목사의 입학 건은 교무처에 맡겨 규정대로 처리하기로 하고", 2016. 10. 26.자 위 신학대학원 교수회 회의록에는 "전 회의록 낭독, 문건대로 받기로 교수 동의, 교수 제청으로 결의하다"라고만 각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위 교수회에서 피고 J에 대한 합격무효처분을 의결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갑 94호증의 2, 3). 그리고 위 합격무효처분 당시 피고 J의 소명을 듣는 청문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2016. 8. 27. 합격무효처분을 한 이후, 특별한 사정없이 약 4개월이 경과한 2016. 12.경 피고 J에게 위 처분을 통보하였다{피고 J은 대학교를 상대로 합격무효처분 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00582)}.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편목과정 자체가 위 교단 헌법 정치편 제15장 제13조에 따라 타 교단 목사가 이 사건 교단 목사로 봉직하기 위하여 거치는 교육과정으로 노회의 헌의 및 총회의 수락으로 실시되는 위탁교육 과정이고, 교단의 신념이나 정체성에 따라, 성경의 말씀을 전하면서 종교활동을 주재하고 신도를 이끌어 가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 바로 목사이고, 그 목사의 임명 여부, 그와 관련된 교단 헌법 해석은 종교단체인 교단 내부의 자율권에 관한 사항이자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의 핵심적인 영역에 해당한다.
그런데, 위 교단 헌법 정치편 제4장 제1조에 따라 소속 목사 임명권한을 가지고 있는 X노회에서는 피고 J이 미국 Z교회(미국 S 교단 소속 T노회) 담임목사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 J이 1982. 2. 9.자 X노회에서 실시한 목사후보생 고시에 합격하였다는 이유로 노회추천서를 발급하였다(갑 82호증). 또한, 이 사건 교단 헌법의 개정권한을 가지고 있고(다만 노회 과반수와 모든 노회의 투표수 2/3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위 교단에서 치리권(治理權)1)을 행사하는 치리회(治理會) 중 최고 상위 의결기구인 총회에서는 "타 교파 목사가 본 총회에 가입코자 할 때에는 편목과정을 밟게 되는데 이 편목과정은 노회 추천으로 학교에 등록하여 정해진 수업을 이수하고, 총회가 시행하는 강도사 고시에 응시하여 합격하면 총회는 강도사 인허증을 노회에 발급하고 노회가 강도사로 인허하는 과정을 마치면 종료된다. 따라서 노회 추천시 타 교파 담임목사 시무를 용인하고 추천했다면 가능한 일이다.", "편목과정 지원 시 노회 추천은 반드시 장차 목회를 하려는 지교회가 속한 노회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 본 교단 소속 노회이면 모두 무방하다.", "0대학교 편목과정은 본 교단의 목사로 인정받기 위한 과정 중 하나이다. 그러므로 본 교단의 목사가 되기 전이라는 의미에서 '목사후보생'이라고 보는 것은 문제없다.", "목사의 임직은 노회의 권한이다. 노회는 타 교단 목사가 본 교단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 가입허락을 하고 추천하여 총회가 운영하는 신학원의 졸업을 확인하는 등 모든 과정과 절차를 확인한 후 목사로 임직하는 것이다.", "목사후보생 신분도 노회가 부여하는 것으로 노회의 권한이다. 그러므로 이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목사후보생인지 아닌지 결정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다(을가 59호증의 1, 2).
⑤ 0 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적부(피고 J이 2002. 3. 1.자로 위 신학대학원에 편입학하면서 작성된 것, 갑 47호증의 2)에는 피고 J이 U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 J이 제출한 입학 관련서류에 그와 같이 U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허위 기재가 되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입학원서(갑 94호증의 4에 첨부된 자료)에도 고등학교 학력을 기재하는 란이 별도로 없다. 또한 피고 J이 1982. 3. 9. 0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할 당시 작성된 학적부(갑 94호증의 4 제11쪽에 첨부된 자료)에도 AA 대학교(AB 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한 사실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⑥ 피고 J은 위 이대학교 신학대학원 연구과정을 마친 다음, 이 사건 교단 헌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2003년 위 교단 총회 고시부에서 실시한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였고, 2003. 10. 13. 피고 노회의 제64회 정기노회에서 강도사 인허를 받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한규현
판사김용하
판사이상호
주석
1) 교회를 다스리는 권리로 교회의 신성 유지권 내지는 질서유지권이다. 행정치리권(교단 헌법의 정치편)과 권징치리권(재판권,
교단 헌법의 권징조례편)으로 구분된다. 치리권은 개인이 가지는 권리가 아니고 지리회, 곧 당회, 노회, 대회, 총회가 가지는
권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