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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8.27 2018가단3378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58,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2.부터 2019. 8.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자자의 관계 (1) 국내 기독교 교단은 대부분 개별 지교회와 산하 기구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교단헌법을 가지고 있는데, 교단헌법은 목사의 임용, 구성원 탈퇴 등 모든 교무에 관한 준칙이 되고, 목사와 장로는 교단헌법에 따른 소속 교단 재판국의 재판 대상이 된다.

한편 각 기독교 교단은 자신들이 설립한 각 신학대학원 학위 보유자들에게 목사 자격을 부여하고 해당 교단 소속 교회에 부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원고는 A종교단체 합동교단 및 그 하위조직인 D노회[교단은 교구를 지역별로 분할하여 그 산하 기구로서 노회를 두고 있고, 노회 산하에는 다시 시찰회가 있으며, 개별 교회는 시찰회에 소속된다. 노회의 회무는 각 교회의 당회원들(목사를 포함한 장로들)에 의해 결정된다] 소속의 교회인데, 교단헌법을 포함한 원고 및 위 교단의 정관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 정관] 제6조(회원) 본 교회 회원은 개혁주의 신앙과 A종교단체 헌법의 정치와 권징조례 1장 제3조에 준한 무흠한 세례교인으로 한다.

제7조(직원) A종교단체 정치 제3장 제2조에 준하여 목사, 장로, 집사(안수)로 한다.

제14조(재산) 본 교회의 부동산 및 부속시설은 개혁주의 신앙노선의 A종교단체 합동 B교회 소유로 한다.

제15조(관리) 정치 제9장 제6조에 의하여 당회가 관리한다.

[장로교 헌법 정치] 제9장 당회(목사를 포함한 장로들의 회의체로서 교회의 주요 의사결정기구인데, 목사는 당회장이 된다) 제1조 : 당회는 지교회 목사와 치리 장로로 조직하되 세례 교인 25인 이상을 요하고 장로의 증원도 이에 준한다.

제6조 : 당회는 (중간 생략) 교회에 속한 토지ㆍ가옥에 관한 일도 장리한다.

제7조 당회 회집 당회는 1년 1회 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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