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피고 J이 1985. 1. 22. 미국 Q 교단 R노회에서 설교 인허를 받은 후, 미국 Q 교단과 자격을 서로 인정하고 있던 미국 S 교단 T노회에서 1986. 10. 14.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 피고 J은 K 교단(이하 ‘이 사건 교단’이라고 한다) 산하 신학교인 O대학교 신학대학원(이하 ‘이 사건 신학대학원’이라고 한다)의 2002학년도 편입학 전형에 지원하였는데, 당시 응시서류로 이 사건 교단 X노회로부터 받은 목사후보생 추천서를 제출하였고, 편입학 시험은 한국 내 시험장이 아니라 미국에서 팩시밀리 전송 방식으로 응시하여 합격한 사실, 피고 J은 2002. 3.경 이 사건 신학대학원 연구과정 3학년에 편입하여 2003. 2. 11. 연구과정을 졸업한 다음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고, 2003. 10. 13. 이 사건 교단 L노회(이하 ‘피고 노회’라고 한다)의 정기노회에서 강도사 인허를 받은 사실, 이 사건 교단 헌법 정치편 제15장 제13조는 다른 교파의 목사가 이 사건 교단에서 목사로 교역하려면 신학교에서 수업받은 후 강도사 고시에 합격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신학대학원의 편목과정이 다른 교파 또는 교단의 목사가 이 사건 교단의 목사로 교역하기 위하여 거치는 교육과정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미국 S 교단 소속 T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피고 J이 이 사건 신학대학원에 편입하여 연구과정을 졸업한 후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였으므로 교단 헌법 제15장 제13조 소정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면서, 피고 J을 이 사건 교단 소속 N교회 목사로 위임한 피고 노회의 결의가 당연무효이고, 피고 J은 N교회 위임목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