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K 교단(이하 ‘이 사건 교단’이라 한다) 내에는 교회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고 행정과 권징 등의 권한을 행사하는 치리회(治理會)로서 당회, 노회, 총회를 두고 있다.
그 중 L노회(이하 ‘피고 노회’라 한다)는 이 사건 교단 소속 노회 중 하나로서 피고 노회 소속 지교회와 산하 기관을 총괄하는 조직이고, N교회(이하 ‘소외 교회’라 한다)는 피고 노회 소속 지교회이다.
원고들은 피고 노회 및 소외 교회 소속 신도들이다.
나. 소외 교회는 2003. 5. 4. 피고 J을 소외 교회의 위임목사(당회장 담임목사)로 청빙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고, 2003. 9. 17. 피고 노회에 피고 J에 대한 위임목사 청빙을 승인하여 줄 것을 청원(請願)하였다.
다. 피고 노회는 2003. 10. 13. 및 같은 날 14. 개최된 제64회 정기노회에서 소외 교회의 피고 J에 대한 위임목사 청빙 청원을 승인하여 피고 J을 소외 교회의 위임목사로 위임하기로 결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라.
IV. 정치 제15장 목사 선교사 선거 및 임직 제1조 목사 자격 목사는 O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후 총회에서 시행하는 강도사 고시에 합격되어 1개년 이상 교역에 종사하고 노회 고시에 합격되고 청빙을 받은 자라야 한다.
제13조 다른 교파 교역자 다른 교파에서 교역하던 목사가 본 K종교단체에 속한 노회에 가입하고자 하면, 반드시 본 K종교단체 신학교에서 2년 이상 수업한 후 총회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한국 이외 다른 지방에서 임직한 P파 목사도 같은 예(例)로 취급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