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8990 판결
[총회재판국판결무효확인][공2015상,108]
판시사항

[1] 교단의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이 법원의 사법심사 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갑 교단 소속의 을 교회가 병을 위임목사로 청빙하는 것을 승인해 달라는 요청을 하여 갑 교단의 하급 치리회인 노회에서 청빙승인결의를 하였는데, 갑 교단의 최고 치리회인 총회에서 위임목사 청빙승인결의 무효확인 및 병에 대한 목사안수결의 무효확인 총회판결을 하자 을 교회가 총회판결의 무효확인과 병의 대표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위 총회판결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개신교 교회는 단독으로 종교활동을 할 수도 있지만, 교리의 내용, 예배의 양식, 신앙공동체로서의 정체성, 선교와 교회행정에 관한 노선과 방향 등에 따라 특정 교단의 지교회로 가입하거나 새로운 교단을 구성하여 다른 지교회의 가입을 유도할 수도 있다. 이때 각 지교회가 소속된 특정 교단은 교리의 내용 등 해당 교단의 고유한 특성과 교단 내에서의 종교적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존립 목적으로 하게 된다. 교단은 존립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단 헌법을 제정·개정·해석하고, 행정쟁송 등 교단 내의 각종 분쟁을 처리하며, 목사 등 교역자의 자격 요건을 정하며, 소속 지교회를 지휘·감독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종교단체의 자율권 보장의 필요성은 지교회뿐만 아니라 지교회의 상급단체인 교단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양 종교단체의 종교적 자율권은 모두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지교회와 교단 사이에 종교적 자율권이 상호 충돌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교단의 존립 목적에 비추어 지교회의 자율권은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즉, 교단이 각 지교회의 자율권을 제한 없이 인정하면 해당 교단의 고유한 특성과 교단 내에서의 종교적 질서 유지라는 교단의 존립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다.

나아가, 지교회가 특정 교단 소속을 유지하는 것은 해당 교단의 지휘·감독을 수용하겠다는 지교회 교인의 집합적 의사의 표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소속 교단에 의하여 지교회의 종교적 자율권이 제한되는 경우 지교회로서는 교단 내부의 관련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고, 관련 내부 절차가 없거나 그 절차에 의하여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지교회로서는 그 제한을 수인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교회의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와 관련된 분쟁에 관한 것이 아닌 이상, 교단의 종교적 자율권 보장을 위하여 교단의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법원에 의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갑 교단 소속의 을 교회가 병을 위임목사로 청빙하는 것을 승인해 달라는 요청을 하여 갑 교단의 하급 치리회인 노회에서 청빙승인결의를 하였는데, 갑 교단의 최고 치리회인 총회에서 위임목사 청빙승인결의 무효확인 및 병에 대한 목사안수결의 무효확인 총회판결을 하자 을 교회가 총회판결의 무효확인과 병의 대표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을 교회는 목사나 위임목사로서의 지위가 부인된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므로 목사나 위임목사로서의 지위가 부인됨으로써 병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은 을 교회가 총회판결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의 근거가 될 수 없고, 총회판결에 의하여 침해된 을 교회의 이익은 설교와 예배 인도 등을 담당할 위임목사를 자율적으로 청빙할 수 있는 이익인데 그것 자체는 을 교회의 종교적 자율권과 관계된 사항일 뿐,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와 관련이 있는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총회판결로 인하여 위임목사 청빙과 관련한 을 교회의 종교적 자율권이 제한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갑 교단의 종교적 자율권 보장을 위하여 위 총회판결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대한예수교장로회 강북제일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보나 외 1인)

원고보조참가인

원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송기영 외 4인)

피고, 상고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김치중 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 중 원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분쟁의 성격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단(이하 ‘피고 교단’이라고 한다) 내에는 교회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고 행정과 권징 등의 권한을 행사하는 치리회(치리회)로서 당회, 노회, 총회를 두고 있는데, 그중 총회(이하 ‘피고 총회’라고 한다)는 피고 교단 내 최고 치리회로서 교단 소속 지교회와 산하 기관을 총괄하면서 교단 내 분열과 갈등을 관리하고 각종 쟁송을 처리하는 등의 직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 교단 소속의 원고 교회는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원고보조참가인’이라고 한다)을 원고 교회의 위임목사로 청빙하는 내용의 당회와 공동의회의 결의를 거친 후 피고 교단 소속 평양노회에 위임목사 청빙의 승인을 요청하였고, 평양노회는 그 청빙을 승인하는 결의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 총회는 그 소속 기관인 재판국을 통하여 2회에 걸쳐 평양노회의 위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각 위임목사 청빙승인결의 무효확인 총회판결을 하였고, 위 각 무효확인 총회판결 사이에 별도로 원고보조참가인에 대한 목사안수결의 무효확인 총회판결을 하였다. 위 목사안수결의 무효확인 총회판결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목사안수의 요건인 2년 이상의 전임전도사 경력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을 그 이유로 하였고, 제1차 위임목사 청빙승인결의 무효확인 총회판결은 원고보조참가인이 위임목사가 될 수 없는 미국 시민권자였다는 점을 그 이유로 하였으며, 제2차 위임목사 청빙승인결의 무효확인 총회판결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미국 시민권자였고 위 목사안수결의 무효확인 총회판결에 의하여 피고 교단 목사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는 점을 그 이유로 하였다. 이에 원고 교회는 위 각 총회판결에 의하여 원고보조참가인의 피고 교단 목사로서의 지위와 원고 교회 위임목사로서의 지위가 부인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 총회판결이 무효인 점과 원고보조참가인이 원고 교회의 대표자인 점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이와 같이 피고 총회가 하급 치리회인 평양노회의 목사청빙승인결의와 목사안수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총회판결을 함으로써 원고 교회의 위임목사 청빙의 효력이 부인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 교회가 이 사건 소로써 보호받고자 하는 이익은 위임목사 청빙과 관련한 원고 교회의 종교적 자율권임을 알 수 있다. 한편 피고 총회는 피고 교단 내 최고 치리회로서 피고 총회의 의사결정은 실질적으로 피고 교단의 의사결정과 동일하게 볼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소는 교단 내 하급 종교단체로서의 지교회에 해당하는 원고 교회가 상급 종교단체인 소속 교단의 의사결정에 불복하여 위 각 총회판결에 대한 사법심사를 요청하는 것으로서, 양 종교단체의 종교적 자율권이 충돌하는 사안에 해당한다.

2. 교단과 교회 사이의 분쟁에 대한 사법심사의 가부

가. 종교활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의하여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그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국가기관인 법원은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것이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그 실체적인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다32386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개신교 교회는 단독으로 종교활동을 할 수도 있지만, 교리의 내용, 예배의 양식, 신앙공동체로서의 정체성, 선교와 교회행정에 관한 노선과 방향 등에 따라 특정 교단의 지교회로 가입하거나 새로운 교단을 구성하여 다른 지교회의 가입을 유도할 수도 있다. 이때 각 지교회가 소속된 특정 교단은 교리의 내용 등 해당 교단의 고유한 특성과 교단 내에서의 종교적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그 존립 목적으로 하게 된다. 교단은 그 존립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단 헌법을 제정·개정·해석하고, 행정쟁송 등 교단 내의 각종 분쟁을 처리하며, 목사 등 교역자의 자격 요건을 정하며, 소속 지교회를 지휘·감독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앞서 본 종교단체의 자율권 보장의 필요성은 지교회뿐만 아니라 지교회의 상급단체인 교단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양 종교단체의 종교적 자율권은 모두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지교회와 교단 사이에 그 종교적 자율권이 상호 충돌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교단의 존립 목적에 비추어 지교회의 자율권은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즉, 교단이 각 지교회의 자율권을 제한 없이 인정하면 해당 교단의 고유한 특성과 교단 내에서의 종교적 질서 유지라는 교단의 존립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다. 나아가, 지교회가 특정 교단 소속을 유지하는 것은 해당 교단의 지휘·감독을 수용하겠다는 지교회 교인의 집합적 의사의 표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소속 교단에 의하여 지교회의 종교적 자율권이 제한되는 경우 지교회로서는 교단 내부의 관련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고, 관련 내부 절차가 없거나 그 절차에 의하여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지교회로서는 그 제한을 수인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교회의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와 관련된 분쟁에 관한 것이 아닌 이상, 교단의 종교적 자율권 보장을 위하여 교단의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법원에 의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3. 이 사건 분쟁에 대한 사법심사의 가부

가. 지교회의 대표자로서의 위임목사가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대표자 지위를 겸유하면서 교회 재산의 관리처분과 관련한 대표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원고 교회는 목사나 위임목사로서의 지위가 부인된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다. 따라서 목사나 위임목사로서의 지위가 부인됨으로써 원고보조참가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은 원고 교회가 이 사건 소로써 위 각 총회판결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총회판결에 의하여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원고 교회 자신의 이익은 설교와 예배 인도 등을 담당할 위임목사를 자율적으로 청빙할 수 있는 이익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이익은 원고 교회의 종교적 자율권과 관계된 사항일 뿐, 그것 자체는 원고 교회의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와 관련이 있는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종교단체의 내부관계에 관하여 사법심사를 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가 이 사건에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따라서 교단과 교회 사이에 그 종교적 자율권이 충돌하는 이 사건에서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비록 위 각 총회판결로 인하여 위임목사 청빙과 관련한 원고 교회의 종교적 자율권이 제한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교단의 종교적 자율권 보장을 위하여 위 각 총회판결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각 총회판결에 대한 무효 확인과 이를 전제로 하여 원고보조참가인의 대표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한 소로서 부적법하다.

다. 그런데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유만으로 위 각 총회판결에 대한 사법심사가 허용된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종교단체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대한 사법심사의 한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 중 원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권순일

arrow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