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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1 2016나2013077
위임결의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중 제3쪽 제18행 중 ‘결의’ 다음에 ‘(세례교인 12,074명 중 96.5%인 11,652명의 찬성을 받았다)’을 추가한다.

나. 제1심 판결문 중 제5쪽 제7행부터 제12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 없다.

또한 피고 J은 미국 S 교단(S) 헌법 소정의 목사 안수과정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미국 S 교단 소속 T노회는 1986. 10. 14. 피고 J이 미국 Q 교단의 강도사 자격을 취득하였고, 미국 S 교단 헌법 소정의 목사 안수과정 관련 절차를 지킨 것으로 잘못 인정하여 피고 J에 대한 목사 안수를 승인하였다.

따라서 미국 S 교단 소속 T노회의 피고 J에 대한 목사 안수는 그 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므로, 피고 J은 미국 S 교단 소속 목사가 아니다.

다. 제1심 판결문 중 제5쪽 제17, 18행의 ‘학력을 허위 기재하였으므로 위 신학대학원의 피고 J에 대한 편입학 허가 자체가 무효이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학력을 허위 기재하였다.

또한 피고 J은 2002. 3.경 O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입학 관련서류 중 하나인 노회추천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피고 J이 미국 S 교단 T노회 소속 목사였음에도 이 사건 교단 소속 X노회 Y교회의 목사후보생이라고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 J은 2016. 12.경 O대학교 총장으로부터 합격무효처분을 통보받았다. 라.

제1심 판결문 중 '4. 나.

판단'(제10쪽 제5행부터 제12쪽 제19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판단 갑 1, 22, 52,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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