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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1. 6. 9. 선고 2010허6300 판결
[권리범위확인(특)][미간행]
AI 판결요지
확인대상발명은 피고가 특정한 ‘냉장 및 냉동고 도어용 도어용 도어록 장치’이다. 그 설명서와 도면은 별지 2와 같다.
원고

주식회사 공진 (소송대리인 변리사 방상호)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정직과 특허’ 담당변호사 민병호)

변론종결

2011. 5. 12.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 냉장 및 냉동고 도어용 도어록 장치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1999. 8. 12./ 2002. 1. 11./ (특허등록번호 생략)

3) 특허권자 : 원고

4) 특허청구범위와 주요 도면 : 별지 1과 같다(이하, ‘청구항 1’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며, 나머지 청구항들도 같은 방법으로 부른다.).

나. 확인대상발명

확인대상발명은 피고가 특정한 ‘냉장 및 냉동고 도어용 도어록 장치’이다. 그 설명서와 도면은 별지 2와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피고는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0당243호 로 심리한 다음, 2010. 7. 30.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균등하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 및 그 종속항들인 이 사건 제3항, 제4항, 제6항 내지 제8항, 제10항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받아들이는 내용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이 사건의 쟁점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확인대상발명의 중심축 삽입부(215) 등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대응구성과 대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

2)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중 일부를 기능적으로 변형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균등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피고가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은 일부 구성요소가 불명확하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대비될 수 있을 정도로는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트리거에 의해 작동하는 작동플레이트는 밑판에 밀착되어 배치되어 있으나 이에 대응되는 확인대상발명의 ‘프레임’은 로크박스 내에 배치되고 밑판은 단순히 커버 기능만 하는 차이가 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과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구성요소가 동일하지 아니하고, 균등하다고도 할 수 없다.

다. 이 사건의 쟁점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대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는지 여부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이다.

3.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대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특허발명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인바, 그 특정을 위하여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구성의 기재는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도는 되어야 하고, 만약 확인대상발명이 불명확하여 특허발명과 대비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특허심판원으로서는 요지변경이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대한 보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그와 같은 특정에 미흡함이 있다면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후656 판결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후2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분석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냉동 및 냉장챔버에 설치된 스트라이커와 대응하는 로크가 핸들의 조정에 의하여 조정되는 도어록 장치에 있어서, 소정 영역의 수용공간에 내장되고 상기 스트라이커를 설치하는 지지판을 은폐하는 절곡부에 의해 수용부로 이루어진 캣쳐(이하 ‘구성 1’이라 한다.)와; 상기 스트라이커에 대응하여 냉동 및 냉장챔버의 내외 측에서 소정범위를 선회하는 핑거의 운동량을 조절하는 외부핸들과 이 외부핸들과 대향하는 위치에서 내측 핸들과 연결된 트리거의 회전동작으로 작동플레이트의 직선왕복운동을 유도하는 개폐수단(이하 ‘구성 2’라 한다.)과; 상기 외부핸들이 잠겨진 상태에 영향을 받지 않고 냉동 및 냉장챔버의 내측에 배치되며 트리거를 연결하는 회전축이 끼워진 내부핸들과, 상기 트리거에 대응하는 상기 작동플레이트를 밑판에 밀착시켜서 배치한 해제수단(이하 ‘구성 3’이라 한다.)과; 상기 개폐수단을 수용하는 로크박스에 상기 외부핸들을 고정하는 잠금수단(이하 ‘구성 4’라 한다.)을 포함하여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냉장 및 냉동고 도어용 도어록 장치’이다.

이에 대하여 확인대상발명은, 소정 영역의 수용공간에 내장되고 잠금돌기(501)를 설치하는 지지판을 은폐하는 절곡부에 의해 수용부로 이루어져 냉장 및 냉동고 패널에 잠금장치를 선택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캣쳐(500)(이하 ‘구성 ①’이라 한다.)와; 상기 캣쳐(500)의 잠금돌기(501)에 대응하여 상기 냉장 및 냉장고의 외측에서 소정 범위를 선회하는 핑거(360)의 운동량을 조절하는 손잡이부(230)와; 상기 캣쳐(500)의 잠금돌기(501)에 대응하여 상기 냉장 및 냉장고의 내측에서 상기 손잡이부(외부핸들, 230)와 대향하여 로크박스(390) 내부에 배치되는 내부핸들(200)과, 상기 내부핸들(200)과 연결되는 중심축 삽입부(215)의 회전동작으로 수직운동을 이루는 프레임(310)과 일체로 결합 연결된 이동바와, 상기 이동바(370)와 연결된 핑거(360)의 운동량을 조절하는 개폐수단(이하 ‘구성 ②’라 한다.)과; 상기 손잡이부(외부핸들, 230)가 잠겨진 상태에 영향을 받지 않고 냉장 및 냉동고의 내측에 배치되며 로크박스(390) 내부에 배치된 내부핸들(200)과, 상기 내부핸들(200)의 회전으로 중심축 삽입부(215)와 맞물려 직선운동하는 프레임(310)과, 상기 프레임(310)과 일체로 결합 연결된 이동바(370)와, 상기 이동바(370)와 연결된 핑거(360)와, 상기 프레임(310)과 일체로 결합 연결된 이동바(370)가 로크박스(390) 내부에 배치된 해제수단(이하 ‘구성 ③’이라 한다.)과; 외부에 형성된 키홀(410)에 삽입되는 키 조작에 따라서 회전하는 암부재(330)와, 상기 암부재(330) 일측에 형성된 멈춤돌기(340)와, 상기 멈춤돌기(340)와 선택적으로 맞닿는 상기 손잡이부(외부핸들, 230)에 형성된 걸림턱(도시되어 있지 않음)과, 상기 암부재(330)의 회전으로 잠금/해제가 이루어지는 잠금수단(이하 ‘구성 ④’라 한다.)으로 이루어진 냉장 및 냉동고 도어용 도어록 장치이며, 확인대상 발명의 밑판(320) 구조는 별도의 해제수단이 없이 아무런 구성이 없는 단순한 밑판(320) 형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대비

먼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1, 4와 확인대상발명 ①, ④를 각각 대비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1과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①은 도어 록킹에 필요한 스트라이커 또는 잠금돌기를 구비하고 이를 커버하기 위한 수용부를 구비하는 캣쳐로 실질적으로 동일하며,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4와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④도 외부핸들 또는 손잡이를 고정하는 잠금수단으로 실질적으로 동일한바, 결국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①, 구성 ④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1, 구성 4와 대비하여 차이점을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2와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②를 대비하면,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②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2의 ‘내측핸들과 연결된 트리거의 회전동작으로 작동플레이트의 직선왕복운동을 유도하는 개폐수단’에 대응되는데,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②는 ‘내부핸들(200)과 연결되는 중심축 삽입부(215)의 회전동작으로 수직운동을 이루는 프레임(310)과 일체로 결합 연결된 이동바와, 상기 이동바(370)와 연결된 핑거(360)의 운동량을 조절하는 개폐수단’으로 특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트리거와 작동플레이트에 대응되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은 중심축 삽입부(215)와 프레임(310)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3의 ‘트리거를 연결하는 회전축이 끼워진 내부핸들과, 상기 트리거에 대응하는 상기 작동플레이트를 밑판에 밀착시켜서 배치한 해제수단’에 대응되는 구성인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③은 ‘내부핸들(200)의 회전으로 중심축 삽입부(215)와 맞물려 직선운동하는 프레임(310)과, 상기 프레임(310)과 일체로 결합 연결된 이동바(370)와, 상기 이동바(370)와 연결된 핑거(360)와, 상기 프레임(310)과 일체로 결합 연결된 이동바(370)가 로크박스(390) 내부에 배치된 해제수단’과 ‘밑판(320) 구조는 별도의 해제수단 없이 아무런 구성이 없는 단순한 밑판(320) 형상’이라고 특정되어 있어, 역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트리거와 작동플레이트에 대응되는 구성으로 확인대상발명은 중심축 삽입부(215)와 프레임(310)으로 특정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트리거(108)는 내부핸들(100)의 회전축(106)에 고정되어 내부핸들의 회전운동을 작동플레이트(110)에 돌출되게 형성된 이송안내돌기(112)로 전달함으로써 작동플레이트의 직선운동으로 변환하는 중계수단인 데에 비해,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②에서는 ‘내부핸들(200)과 연결되는 중심축 삽입부(215)의 회전동작으로 수직운동을 이루는 프레임(310)’으로, 구성 ③에서는 ‘내부핸들(200)의 회전으로 중심축 삽입부(215)와 맞물려 직선운동하는 프레임(310)’이라고 특정되어 있으나, 확인대상발명의 나머지 설명서 및 도면들로부터 중심축 삽입부(215)가 어떻게 회전운동을 하고 프레임(310)과 어떻게 결합되어 수직운동 또는 직선운동으로 변환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는 ‘내부핸들(200)의 회전력은 그 중심축(210)이 결합된 중심축 삽입부(215)에 전달되어 상기 중심축 삽입부(215) 회전에 따라서 상기 중심축 삽입부(215)에 맞물린 프레임(310)의 직선 운동을 행하면서 상기 프레임(310)을 후방으로 이동시킨다.’(별지 2, 3면 밑에서 5행 내지 3행 참조)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확인대상발명의 도면 3에는 중심축 삽입부(215)가 프레임(310)의 일측에 나사결합되어 고정된 관을 나타내고 있을 뿐, 회전운동을 할 수 있는 구성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특정된 것만으로는 내부핸들(200)의 회전력을 중심축 삽입부(215)를 매개로 하여 프레임(310)의 직선운동으로 변환하는 구성을 전혀 알 수 없는 것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② 및 구성 ③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2 및 구성 3과 대비하여 차이점을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기재 중 ‘중심축 삽입부(215)의 회전동작’이라는 기재가 다소 불명확하기는 하지만, 통상의 기술자라면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의 기재를 통하여 위 ‘중심축 삽입부’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트리거’에 해당하는 구성임을 자명하게 이해할 수 있고, 나아가 위와 같은 불명확한 부분이 있더라도 나머지 기재에 의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은 구성상 분명하게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확인대상발명의 실물사진 등에 의하면, ① 확인대상발명의 ‘중심축 삽입부’는 내부핸들이 삽입되도록 덮개의 일측면이 돌출된 부분에 해당하고, ② 중심축 삽입부의 내부에 별도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트리거에 해당하는 부분(이하 ‘트리거’라고 한다.)이 있으며, ③ 로크박스의 바닥면에 형성된 돌기에 트리거의 저면에 형성된 홈이 삽입되어 고정되고, ④ 트리거의 상부에는 기어가 형성되어 프레임의 기어와 맞물리며, ⑤ 중심축 삽입부가 형성된 덮개의 저면에 공간부가 형성되어 트리거의 회전시 간섭이 발생하지 않으며, ⑦ 확인대상발명의 중심축 삽입부는 로크박스의 덮개 고정부에 볼트로 고정되어 회전동작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나 도면으로부터는 고정된 ‘중심축 삽입부’만이 확인될 뿐 그 안의 트리거나 트리거의 회전운동이 프레임의 왕복운동으로 변환되는 구조를 도저히 파악할 수 없으므로, 통상의 기술자라 하더라도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의 기재를 통하여 위 ‘중심축 삽입부’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트리거’에 해당하는 구성임을 자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각 구성이 실질적으로 서로 달라 균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이 ‘일부 불명확한 부분이 있더라도 나머지 기재에 의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은 구성상 분명하게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확인대상발명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나아가 피고의 위 주장을, 이 사건 심결 당시 확인대상발명 중 ‘중심축 삽입부’는 그 안에 있는 트리거 등을 포괄하여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는데 이 사건 소송 단계에서 별지 3과 같은 도면에 맞추어서 보정을 한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살펴보면, 권리범위확인심결에 대한 취소소송 절차에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의 판단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설명서 및 도면의 보완은 심판절차에서의 심판청구서 보정과 달리 명백한 오기를 정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고, 심판절차가 아닌 취소소송절차에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의 보정을 폭넓게 허용한다면 변경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특허법원이 직접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행 특허법은 이러한 소송구조를 채택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뿐만 아니라, 심결취소소송의 목적물인 확인대상발명을 동일성이 없는 다른 발명으로 변경한다면 소송물이 변경되어 별개의 소가 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99후2372 판결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후65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②와 관련하여 이 사건 심판 단계에서의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는 ‘중심축 삽입부(215) 회전에 따라서 상기 중심축 삽입부(215)에 맞물린 프레임(310)의 직선운동을 행하면서 상기 프레임(310)을 후방으로 이동시킨다.'(별지 2, 3면 밑에서 5행 내지 3행 참조)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트리거의 회전운동과 트리거의 기어와 맞물려 프레임이 직선운동을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도 없고 도면상으로도 전혀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소송 단계에서 이를 ‘중심축 삽입부’ 안에 소재하는 ‘트리거’의 회전운동과 그에 기어로 맞물린 프레임의 직선운동이라는 내용으로 보정한다면 이는 보정 전후의 확인대상발명이 명백한 오기를 정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확인대상발명을 동일성이 없는 다른 발명으로 변경하는 것이 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송에서의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피고의 위와 같은 보정은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을 별지 3과 같이 보정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마. 소결

이상을 종합하면, 확인대상발명은 결국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대응구성과 대비하여 차이점을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4.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균등한지 여부

가. 관련 법리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하다면,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출원시 이미 공지된 기술과 동일한 기술 또는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던 기술에 해당하거나,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이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은 전체적으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대법원 2000. 7. 28. 선고 97후2200 판결 ,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다29194 판결 등 참조), 다만, 여기서 말하는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는 것은 확인대상발명에서 치환된 구성이 특허발명의 비본질적인 부분이어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고,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파악함에 있어서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과제의 해결원리가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후380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대비

이 사건 심결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을 대비한 후,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과제의 해결원리가 다르고, 밑판에 별도의 구성이 없는 것으로서 작동플레이트가 밑판에 배치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상이하며 이에 따른 작용효과도 상이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동일하거나 균등하지 않다고 설시하였으나, 이는 위의 3.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대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이 되어 있지 않은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③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3과 대비한 것이므로 그 자체로 잘못이다.

또한, 이 사건 심결은 “구성요소 3은 외부핸들과는 별도로 내부핸들의 동작만으로 도어 개방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밑판 내에 작동플레이트를 배치하고 내부핸들의 회전에 따라 작동플레이트의 요홈과 이동바의 걸쇠의 결합에 의해 핑거를 구동시키는 것을 과제의 해결원리로 하고 있다. 그런데 확인대상발명은 내부핸들의 회전에 따라 로크박스(390) 내부에 프레임(310)과 일체로 연결된 이동바(370)에 의해 핑거를 구동시키는 것이므로, 양 구성요소는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갑 제1호증 6면 참조)고 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과제의 해결원리가 상이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내부핸들(100) - 회전축(106) - 트리거(108) - 작동플레이트(110) - 이동바(70) - 핑거(50)’의 연결 구조를 갖고 내부핸들의 회전력을 트리거를 통해 작동플레이트의 직선운동으로 변환시켜 이동바(70)와 핑거(50)로 순차적으로 힘을 전달하여 외부핸들과는 별도로 내부핸들의 동작만으로 도어를 개방할 수 있게 한 것이고, 확인대상발명도 ‘내부핸들(200) - 중심축(210) - 중심축 삽입부(215) - 프레임(310) - 이동바(370) - 핑거(360)’의 연결 구조를 갖고 내부핸들의 회전력을 중심축 삽입부를 통해 프레임의 직선운동으로 변환(다만, 위 3.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들의 구성 및 결합관계는 알 수 없다.)시켜 이동바(370)와 핑거(360) 순으로 힘을 전달하여 외부핸들(손잡이부)과는 별도로 내부핸들만으로 도어를 개방할 수 있게 한 것으로서 특징적 구성이 일치하는 것이므로, 과제의 해결원리가 다르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작동플레이트를 밑판에 밀착시켜서 배치한 해제수단’인 데 비해, 확인대상발명은 ‘아무런 구성없이 단순 커버 기능만을 하는 밑판’으로 치환된 것으로서 구성에서 일부 다른 점이 있으나, 외부핸들과는 별도로 내부핸들의 동작만으로 도어를 개방할 수 있게 한다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특징에 있어서는 확인대상발명도 다르지 않은 것이므로, 위 구성의 차이가 양 발명의 본질적인 부분에서의 차이라고 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3의 해제수단은 특허청의 심사 당시 심사관의 선행기술에 의한 진보성 부정의 거절이유를 해소하기 위하여 ‘작동플레이트를 밑판에 밀착시켜서 배치한 해제수단’으로 축소 보정된 후 등록된 것이어서 위 한정 사항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징적 구성에 해당하고, 확인대상발명의 ‘아무런 구성없이 단순 커버 기능만을 하는 밑판’과는 특징적 구성이 상이하므로 양 발명은 과제의 해결원리가 상이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작동플레이트를 밑판에 밀착시켜서 배치한 해제수단’은 심사관이 2001. 6. 30.자로 의견제출통지서(을 제1호증)를 발송하기 전인 2001. 3. 5.자로 공개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공개특허공보(을 제3호증)의 청구항 7의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해제수단은 내부핸들과 결합된 회전축의 타측을 소정거리에서 수용하는 트리거를 고정하는 밑판과; 상기 밑판의 일측에 배치되어 상기 트리거의 회전량에 비례적으로 수직운동하는 작동플레이트’라는 기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작동플레이트를 밑판에 밀착시켜서 배치한 해제수단’은 심사관의 거절이유통지 이전에 보정 전 청구항 7에 기재되어 있던 해제수단을 보정 후 청구항 1에 부가한 것일 뿐, 선행기술을 회피하기 위해 한정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거절이유통지시에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 부정의 증거로 제시된 일본공개특허공보 특개평9-158575호(을 제4호증)에는 긴급 해정수단으로 해정로드를 누름에 따라 록크편을 직선왕복시켜 해정하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는 특징적 구성이 같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국,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대비될 정도로 특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이나, 대비 가능한 구성만을 대비하여 살펴보더라도 확인대상발명과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과제의 해결원리가 상이하다거나 균등관계에 있지 않은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불명확하여 특허발명과 대비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부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배기열(재판장) 김용덕 박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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