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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6.16 2016허7930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5. 6. 3.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1, 2 및 6(이하 ’이 사건 제1항, 제2항 및 제6항 발명’이라 한다

)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2015당3397)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6. 5. 2.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① 원고가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을 [별지]와 같이 보정한 것은 적법하다.

② 이 사건 제1항, 제2항 및 제6항 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전에 국내에서 공연히 실시되었으므로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제2항 및 제6항 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결로방지구조를 갖는 폴딩 도어용 창틀 프레임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2. 7. 6./ 2012. 11. 2./ 제1199523호 3) 권리자: 원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폴딩 도어용 창틀 프레임에 있어서, 상기 창틀 프레임(100)은, 수직상의 좌측 프레임(110), 상기 좌측 프레임(110)과 일정 간격을 두고 나란하게 수직 배치되는 우측 프레임(120), 상기 좌측 프레임(110) 및 우측 프레임(120)의 상단에 양 단부가 안착되는 수평상의 하부 프레임(130), 상기 좌측 프레임(110) 및 우측 프레임(120)의 하단이 안착되는 수평상의 하부 프레임(140), 상기 좌, 우측 프레임(110,120)과 하부 프레임(130)을 결합하기 위한 상부 브라켓(150) 및 상기 좌, 우측 프레임(110,120)과 하부 프레임(140)을 결합하기 위한 하부 브라켓(160)을 포함하여 구성되되, 상기 좌, 우측 프레임(110,120)은 중공의 사각바 형태를 가지며, 외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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