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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2. 2. 24. 선고 2011허9740 판결
[권리범위확인(특)][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외 1인)

피고

주식회사 에이스오토이엔지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다래 담당변리사 윤정열 외 1인)

변론종결

2012. 1.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특허발명

1) 명칭: 구이김 자동 절단 및 수납장치

2)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2003. 11. 10./2005. 9. 9./(등록번호 생략)

3) 청구범위 및 도면: [별지 1] 기재와 같다(이하, 원고의 특허발명을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제1항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

나. 확인대상발명

확인대상발명은 원고가 특정한 ‘구이김 자동 절단 및 수납장치’에 관한 것으로, 그 설명과 도면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1. 3. 2. 피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

2) 특허심판원은 2011. 9. 15. 2011당442호 로, 확인대상발명이 실시주장발명과 사실상 동일하지만 이 사건 특허발명과는 기술구성 및 효과에 차이가 있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3호증

2. 이 사건의 쟁점

가. 원고는, 확인대상발명이 절단날의 형성 위치에 따른 구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과 균등한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확인대상발명이 피고가 실시하고 있는 발명과 다르게 특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구성에 차이가 있고 서로 균등관계에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나.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① 확인대상발명이 실시주장발명과 달리 특정되어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어야 하는지 여부와 ② 확인대상발명이 구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과 균등한 관계에 있어 그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이다.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실시주장발명(심결에서 피고의 실시주장발명으로 특정한 기술의 내용과 동일하다)의 보호케이스(600)는 이송판(400)의 외곽면과 접촉하지 않고 그 사이에 이격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승강 작동 시 이송판(400)을 안내하는 작용을 하지 않는데 반하여,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인 가이드케이스는 가압절판(140)의 외곽면과 접촉하여 승강 작동을 안내해 주는 작용을 하므로 서로 다른 구성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피고가 실시하지도 않는 발명을 확인의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었어야 한다.

나. 확인대상발명의 ‘가이드케이스’와 실시주장발명의 ‘보호케이스’의 대비

살피건대, 확인대상발명의 ‘가이드케이스(160)’는 가압절판(140)의 승강 작동을 안정적으로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는 구성(갑 제1호증 18면 4~5행, 19면 13행 참조)이고, 실시주장발명의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 ‘보호케이스(600)’는 이송판(400)(확인대상발명의 가압절판에 대응하는 구성임)의 승강 작동 시 이송판(400)을 안내하는 작용과는 무관하도록 이송판(400)과 이격되어 있는 구성이어서(갑 제1호증 24면 3~4행 참조), 양 구성은 문언적으로만 보면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확인대상발명의 ‘가이드케이스’가 ‘가압절판’과 접촉하여 승강 작동을 안내해준다고 특정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확인대상발명의 도면을 보면 가압절판의 외곽면과 가이드케이스의 내부면이 접촉한다고 보기 어렵고, 수직선상에서 보았을 때 약간의 이격공간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갑 제1호증 21면 [도 2], 22면 [도 5a] 참조). 비록 다른 도면상으로는 가압절판이 가이드케이스를 지나 더욱 하강하였을 때 가압절판의 외곽면이 가이드케이스의 내부면보다 바깥쪽으로 벌어지고 있지만(갑 제1호증 22면 [도 5b] 참조), 이는 하향 경사진 격자형 박스(185)에 가압절판이 수용되면서 벌어지기 때문이며 가압절판이 다시 상승할 때는 격자형 박스를 벗어나 가이드케이스 내부를 통과하기 때문에 가압절판이 벌어지지 않아 그 외곽면이 가이드케이스의 내부면과 접촉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의 ‘가이드케이스’는 가압절판이 좌우로 이탈하거나 요동하는 것을 방지하여 안정적으로 상승하도록 돕는 것일 뿐, 피고 주장과 같이 가압절판과 접촉하여 가압절판의 상승을 안내하는 작용을 하는 구성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실시주장발명의 ‘보호케이스’도 약간의 이격공간을 두고 그 내부에서 이송판이 상승하도록 하는 구성이므로 이송판이 좌우로 이탈하거나 요동하는 것을 방지하여 안정적으로 상승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갑 제1호증 25면 ‘실시주장발명의 도면’ 참조). 비록 실시주장발명의 설명에 위 ‘보호케이스’가 ‘이송판(400)의 승강 작동 시 이송판(400)을 안내하는 작용과는 무관’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가 실시주장발명의 ‘보호케이스’가 확인대상발명의 ‘가이드케이스’와 다른 구성임을 나타내기 위해 기재한 것일 뿐, 위 ‘보호케이스’의 객관적인 기술구성을 토대로 보았을 때 확인대상발명의 ‘가이드케이스’와 기술적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의 ‘가이드케이스’와 실시주장발명의 ‘보호케이스’는 명칭만 다를 뿐 그 구조와 위치 및 기능이 같아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이다.

다. 소결론

결국, 실시주장발명의 ‘보호케이스’는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인 ‘가이드케이스’와 동일한 구성인바, 양 발명이 위 구성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발명이어서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가.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1) 구성의 분석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이김 자동 절단 및 수납장치’는 장치 각부의 고정 및 지지를 위한 구조물을 이루는 프레임(이하 ‘구성 1’이라 한다), 프레임의 상부에 고정되어 그 하부에 위치한 소정의 가동체를 연직방향으로 승강 작동시키기 위한 구동력을 제공하는 절단용 실린더를 포함하는 절단용 실린더유닛(이하 ‘구성 2’라 한다), 절단용 실린더의 실린더 로드의 단부에 결합되어 수평을 유지하며 실린더 로드와 함께 안정적으로 승강 작동되는 승강판(이하 ‘구성 3’이라 한다), 승강판으로부터 그 하부로 적정 간격을 두고 평행을 유지하며 동일 판상에 배치되고 각각 균일 크기로 분할 형성된 다수 개의 가압절판(이하 ‘구성 4’라 한다), 승강판의 승강 시 이와 함께 각 가압절판이 일정 이격거리를 유지하며 승강 작동될 수 있도록 승강판과 각 가압절판을 상호 연결시켜줌과 아울러 그 승강 작동 과정에서 각 가압절판의 간극이 가변적으로 이격될 수 있도록 작동되는 다수 개의 가압봉(이하 ‘구성 5’라 한다), 적층 구이김을 내부로 수용하기 위한 투입구가 일측에 형성되고 그 내측에는 투입 중인 구이김을 정확한 절단위치까지 이송하기 위한 인입작동유닛이 구비되어 구이김을 내부로 자동 인입할 수 있게 함과 아울러 가압절판의 승강 작동을 안정적으로 안내해주는 가이드케이스(이하 ‘구성 6’이라 한다), 가이드케이스의 하부에 고정 배치되고 아래로 갈수록 그 두께가 선형적으로 넓어지는 격자형의 절단날(이하 ‘구성 7’이라 한다), 구이김의 절단개수와 대응되는 다수 개의 포장용기를 절단날의 하부에서 동일 판상으로 인접 배치하여 절단 구이김이 해당 포장용기 내에 각각 수납되기까지의 소정 시간동안 머무른 후 후속공정으로 이송되는 포장용기 이송유닛(이하 ‘구성 8’이라 한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2) 구성의 대비

가) 구성 1~5의 대비

구성 1의 ‘프레임’은 확인대상발명의 ‘장치 각부의 고정 및 지지를 위한 프레임(110)’과, 구성 2의 ‘절단용 실린더유닛’은 확인대상발명의 ‘프레임(110)의 상부에 고정되어 그 하부에 위치한 가동체를 연직방향으로 승강 작동 시키는 구동력을 제공하기 위한 절단용 실린더(121)를 포함하는 절단용 실린더유닛(120)’과, 구성 3의 ‘승강판’은 확인대상발명의 ‘절단용 실린더(121)의 실린더 로드(122)의 단부에 결합되어 수평을 유지하며 실린더 로드(122)와 함께 승강 작동되는 승강판(130)’과, 구성 4의 ‘가압절판’은 확인대상발명의 ‘승강판(130)으로부터 그 하부로 적정 간격을 두고 평행을 유지하며 동일 판상에 배치되고 각각 같은 크기로 분할 형성된 다수 개의 가압절판(140)’과, 구성 5의 ’가압봉‘은 확인대상발명의 ’승강판의 승강 시 이와 함께 각 가압절판(140)이 일정 이격거리를 유지하며 승강 작동될 수 있도록 승강판(130)과 각 가압절판(140)을 상호 연결시켜줌과 아울러 그 승강 작동 과정에서 각 가압절판(140)의 간극이 가변적으로 이격될 수 있도록 작동되는 다수 개의 가압봉(150)‘과 각 그 기술적 구성이 동일하다(갑 제1호증 17면 13행~18면 1행 참조).

나) 구성 6의 대비

구성 6의 ‘가이드케이스’는 확인대상발명의 ‘적층 구이김을 내부로 수용하기 위한 투입구가 일측에 형성되고 그 내측에는 투입 중인 구이김을 정확한 절단위치까지 이송하기 위한 인입작동유닛이 구비되어 구이김을 내부로 자동 인입할 수 있게 함과 아울러 가압절판의 승강 작동을 안정적으로 안내해주는 가이드케이스(160)’(갑 제1호증 18면 1~5행 참조)와 그 구조, 위치 및 역할에 차이가 없어 동일한 구성이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구성 6은 가압절판의 상사점에서 흔들리는 가압절판이 접촉되도록 가이드케이스가 가압절판의 최외곽 측면과 근접 배치되는 구조인 반면,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은 혹시 모를 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피해방지수단으로서 단순한 보호케이스에 불과하므로 그 구성이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특허청구범위에 가압절판의 상사점에서 흔들리는 가압절판이 접촉되도록 가이드케이스가 가압절판의 최외곽 측면과 근접 배치된다는 한정이 없으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도면에 위와 같은 한정을 암시하는 구성이 도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갑 제3호증 10면 도면2a 참조, 위 도면에 의하더라도 가압절판과 가이드케이스가 접촉되지 않는다) 도면으로부터 얻은 시사점으로 특허청구범위를 한정하여 해석할 수도 없다. 따라서 구성 6의 구성을 위와 같이 한정하여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과 차이가 있다고 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구성 7의 대비

구성 7은 ‘가이드케이스의 하부에 고정 배치되고 아래로 갈수록 그 두께가 선형적으로 넓어지는 격자형의 절단날’로서, 확인대상발명의 ‘절단용 실린더(121)의 상하 이동에 연동하고 각 가압절판(140)에 인접하여 수직으로 형성된 격자형의 절단날(180)과 가이드케이스(160)의 하부에 고정 배치되고 아래로 갈수록 그 두께가 선형적으로 넓어지는 경사면을 구비한 격자형 박스(185)’(갑 제1호증 18면 5~8행 참조)에 대응된다.

양 구성은 가이드케이스의 하부에 고정 배치되고 아래로 갈수록 그 두께가 선형적으로 넓어지는 격자형 부재가 비치되며 절단날도 격자형으로 구비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구성 7은 절단날이 위 격자형 부재 자체에 형성되어 있는 반면,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은 절단날이 위 격자형 박스와 별도로 각 가압절판에 인접하여 수직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구성상 차이가 있다.

라) 구성 8의 대비

구성 8의 ‘포장용기 이송유닛’은 확인대상발명의 ‘구이김의 절단개수와 대응되는 다수 개의 포장용기를 격자형 박스(185)의 하부에서 동일 판상으로 인접 배치하여 절단 구이김이 해당 포장용기 내에 각각 수납되기까지의 소정 시간동안 머무른 후 후속공정으로 이송되는 포장용기 이송유닛(190)’(갑 제1호증 18면 8~11행 참조)에 대응된다.

양 구성은 포장용기를 배치하는 위치가 ‘격자날’의 하부인지 ‘격자형 박스(185)’의 하부인지 여부만 다르고 그 구조와 기능이 같은바, 위 ‘격자날’과 ‘격자형 박스(185)’의 차이에 대하여는 구성 7의 대비에서 본 바와 같다.

마) 대비결과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성 1~6, 8은 확인대상발명에 포함되어 있지만, 구성 7은 확인대상발명에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은 문언적으로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3) 균등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판단기준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하다면,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출원 시 이미 공지된 기술과 동일한 기술 또는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던 기술에 해당하거나,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이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은 전체적으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대법원 2000. 7. 28. 선고 97후2200 판결 ,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다29194 판결 등 참조), 다만, 여기서 말하는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는 것은 확인대상발명에서 치환된 구성이 특허발명의 비본질적인 부분이어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고,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파악함에 있어서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과제의 해결원리가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후3806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과제해결원리의 동일 여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명세서에는 “그 목적은, 원료김에 기름과 조미료 등을 가미한 후 구워서 가공한 다수 장 적층형태의 구이김이 투입되었을 때 이를 취식하기에 적당한 크기로 다수 절 등분함과 아울러 그 각각의 절단김을 포장용기 내에 자동 수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이김의 절단공정으로부터 수납공정에 이르는 부분공정의 자동화를 구현하여 작업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도록 된 구이김 자동 절단 및 수납장치를 제공함에 있다.”(갑 제3호증 4면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다수 장 적층된 구이김(1)을 자동 절단함과 동시에 그 절단된 구이김(1)을 포장용기(2) 내에 자동 수납할 수 있게 하는 장치로서, 별도의 수작업이 필요치 않은 완전 자동화 장치라 할 수 있다.”(갑 제3호증 5면 두 번째 단락), “이와 같이 구이김(1)이 절단날(80) 상에 정 위치 안착된 상태를 유지하면, 소정의 설정시간만큼 경과 후 상기 절단용 실린더(21)가 작동하여 …… 각각의 가압절판(40)들이 구이김(1)을 가압하게 되고, 상기 각 가압절판(40)들은 구이김(1)의 절단공정과 함께 격자형의 절단날(80) 사이의 각 압출공(82)의 하부위치(실린더 로드(22)의 하사점과 대응되는 위치)까지 지속적으로 가압된 후 상승함으로써 상기 도 2b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각 절단 구이김(1)이 각각의 포장용기(2) 내에 수납 완료되는 것이다.”(갑 제3호증 7면 다섯 번째 단락)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구이김의 절단공정으로부터 수납공정에 이르는 공정의 자동화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이김을 취식(취식)하기에 적당한 크기로 다수 개로 등분함과 ‘동시에’ 그 각각의 절단김을 포장용기 내에 자동 수납하는 원리가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과제해결원리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균일 크기로 분할 형성된 다수 개의 가압절판(구성 4)’과 이에 대응하여 ‘아래로 갈수록 두께가 선형적으로 넓어지는 격자형의 절단날(구성 7)’을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징적 구성은 구성 4의 ‘가압절판’과 구성 7의 ‘격자형 절단날’이다.

이에 비하여, 확인대상발명은 구이김의 절단과 수납공정의 자동화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이김을 취식하기에 적당한 크기로 절단하고 그 각각의 절단김을 포장용기 내에 자동 수납할 수 있도록 하는 원리를 적용하고 있어(갑 제1호증 17면 첫 번째 단락 참조) 절단과 수납의 각 공정을 자동화하고 있을 뿐 절단과 수납을 동시에 자동으로 수행하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과제해결원리를 적용하고 있지는 않다. 그 결과 확인대상발명은 구성 4와 같은 ‘가압절판’을 채택하면서도 구성 7과 같은 ‘격자형 절단날’을 채택하지 않고 ‘절단날’과 ‘격자형 박스’를 분리하여 형성하고 있는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징적 구성 중 하나인 구성 7, 즉 ‘격자형 절단날’을 결여하고 있다.

결국, 양 발명은 격자형 부재를 이용하여 구이김의 절단과 수납을 자동화한다는 점에서는 과제해결원리에 공통되는 면이 있으나,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징적 구성 중 일부를 결여하고 있어(확인대상발명의 ’절단날‘과 ’격자형 박스‘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징적 구성인 ’격자형 절단날‘과 구조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다)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치환가능성 여부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그 특징적 구성인 ‘격자형 절단날’을 채택함으로써 구이김을 분할 절단하는 공정과 절단된 구이김을 수납하는 공정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공정으로 완료되는 반면, 확인대상발명은 그에 대응하는 구성이 ‘절단날’과 ‘격자형 박스'로 분리되어 있어 구이김(101)을 분할 절단하는 공정과 절단된 구이김(101)을 수납하는 공정이 별개의 공정으로 나뉘게 된다(갑 제1호증 20면 마지막 단락 참조). 그로 인해 확인대상발명은 ’격자형 절단날‘을 채택함으로써 절단과 동시에 수납을 자동화하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본질적 작용효과를 달성할 수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은 구성의 차이로 말미암아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가압절판’만을 승하강시키는 연결구조만 필요한 반면, 확인대상발명은 ‘절단날’과 ‘가압절판’을 각각 승하강시키는 복수의 연결구조가 필요하므로(확인대상발명의 ‘절단날’은 절단 시 ‘격자형 박스’ 내부로 삽입되지 않는 반면, ‘가압절판’은 가압 시 ‘격자형 박스’ 내부로 삽입되므로 승하강하는 길이가 달라 승하강을 위한 연결구조가 같을 수 없다)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같이 구조를 단순화하고 장치제작을 위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도 없다.

또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구이김이 격자형 절단날의 상단부에 놓이게 되고 각 가압절판이 구이김을 가압함으로써 절단날이 각 가압절판 사이의 틈으로 삽입되면서 구이김을 절단하는 방식인 반면, 확인대상발명은 구이김이 격자형 박스의 상단부에 놓이게 되고 절단날이 구이김을 가압하여 그에 수직으로 대응되는 격자형 박스의 상단부위와 맞닿거나 근접함으로써 구이김을 절단하는 방식이어서 그 절단 메커니즘이 다르다. 즉, 절단날의 방향에서 보았을 때,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구이김 중 대부분의 면적이 가압절판에 지지되고 절단날이 구이김 중 가압절판에 의해 지지되지 않는 부위를 뚫고 나가 빈 공간을 지나가는 반면(갑 제3호증 11면 도면2b 참조), 확인대상발명은 구이김 중 극히 일부의 면적만 격자형 박스의 상단부에 의해 지지되고 수직으로 형성된 절단날이 구이김 중 격자형 박스의 상단부에 의해 지지되는 부위에 맞닿거나 근접함으로써 절단하는 방식인바(갑 제1호증 22면 [도 5b] 참조), 그 절단방식과 절단날 형상에 확연한 차이가 있어 그로 인한 절단의 작용효과도 다를 수밖에 없다.

다) 균등여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과제해결원리가 다르고, 그 치환에 의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낸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서로 균등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4) 소결

결국,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그 구성이 다르고, 균등관계에 있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나.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2~6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이 사건 제2~6항 발명은 모두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종속항으로서,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보다 권리범위가 좁은 이 사건 제2~6항 발명의 각 권리범위에도 속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영화(재판장) 이종우 김승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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