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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후1494 판결
[권리범위확인(특)][공2012하,2057]
판시사항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정도 및 기능적 표현으로 기재된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이 특정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특정을 위해서는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하는 데 필요할 정도로는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여야 한다. 특히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이 기능, 효과, 성질 등의 이른바 기능적 표현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나 도면 등의 기재와 기술상식을 고려하여 그 구성의 기술적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공진 (소송대리인 변리사 방상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두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특정을 위해서는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하는 데 필요할 정도로는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4후486 판결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후3356 판결 등 참조). 특히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이 기능, 효과, 성질 등의 이른바 기능적 표현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이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나 도면 등의 기재와 기술상식을 고려하여 그 구성의 기술적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것으로 볼 수 없다 . 다만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대응하는 구체적인 구성이 일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 나머지 구성만으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대상발명이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후296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확인대상발명의 원심 판시 구성 ②, ③의 ‘내부핸들(200)과 연결되는 중심축 삽입부(215)의 회전동작으로 수직운동을 이루는 프레임(310)’ 및 ‘내부핸들(200)의 회전으로 중심축 삽입부(215)와 맞물려 직선운동하는 프레임(310)’이란 기재와 관련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 등의 기재를 고려하더라도 중심축 삽입부(215)가 어떻게 회전운동을 하고 프레임(310)과 어떻게 결합되어 수직운동 또는 직선운동으로 변환되는지 알 수 없어 그 구성의 기술적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등록번호 제321873호)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고 한다)의 원심 판시 구성 2, 3과 대비하여 차이점을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은 모두 외부핸들과는 별도로 내부핸들의 동작만으로 도어(door)를 개방할 수 있게 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과제의 해결원리가 다르다고 할 수 없고, 다만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는 밑판(90)에 작동플레이트(110)를 밀착시켜 배치하였음에 비해 확인대상발명에서는 밑판(320)에 아무런 구성이 없는 차이가 있으나, 이는 이들 발명의 본질적인 부분에서의 차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기재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구성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만으로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균등관계에 있지 않아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대비될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확인대상발명의 특정과 특허청구범위의 해석 및 균등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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