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확인대상발명에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중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대상발명이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경우
[2]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이 균등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기술적 사상 내지 과제의 해결원리가 공통되거나 동일하다’는 것의 의미
[3]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은 대응되는 일부 구성의 기술적 사상 내지 과제의 해결원리 자체가 달라 균등의 범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확인대상발명에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중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확인대상발명과 특허발명의 기술적 사상 내지 과제의 해결원리가 공통되거나 동일하고,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또한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확인대상발명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제조하는 등의 침해 시점에서 당연히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하다면,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출원시에 이미 공지된 기술 내지 공지기술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던 이른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거나,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가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는 특허발명의 대응되는 구성요소와 균등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확인대상발명은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2] 기술적 사상 내지 과제의 해결원리가 공통되거나 동일하다는 것은 종래기술에서 상정되거나 해결되지 못했던 특유한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의 기초가 되는 기술적 사상 내지 해결원리 즉, 발명의 기술적 특징부분이 공통되거나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균등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기술적 사상 내지 과제의 해결원리는 선행기술에 나타난 과제의 해결수단의 기초가 되는 기술적 사상 내지 과제의 해결원리와 중복되어서는 안 되고, 따라서 어떠한 기술적 과제의 해결수단이 다수 밀집되어 있는 기술분야일수록 기술적 사상 내지 과제 해결원리의 공통 내지 동일성의 폭이 좁아진다.
[3]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은 대응되는 일부 구성의 기술적 사상 내지 과제의 해결원리 자체가 달라 균등의 범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7. 28. 선고 97후2200 판결 (공2000하, 1954) 대법원 2001. 8. 21. 선고 98후522 판결 (공2001하, 2110)
원고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동기)
피고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대선)
변론종결
2007. 5.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심결의 경위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 “디스플레이용 조명장치”
(2)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2004. 5. 17./2006. 4. 26./제576078호
(3) 특허권자 : 원고
(4) 특허청구범위 (도면은 별지 1과 같다)
청구항 1. 스프링의 탄발력에 의해 천장의 패널에 고정되는 적어도 2개 이상의 고정부(11)가 외주면에 구비되고 내측에 일측이 개방된 수용부(12)가 형성되며 외주면의 일부가 외측으로 절첩됨에 따라 형성된 끼움부(13)가 형성되며 하단에 외향플랜지(14)를 갖는 하우징(10)과; 상기 하우징(10)의 내측 수용부(12)에 수용되고 내측에 일정각도의 호 형상으로 경사진 조사면(21)을 갖는 조사구(20)(이하 ‘구성 ①’이라 한다)와; 상기 조사구(20)와 이 조사구(20)가 수용된 상기 하우징(10)의 수용부(12) 바닥면(15)을 서로 연결하여 볼트고정하는 고정편(30)(이하 ‘구성 ②’라 한다)과; 상기 수용부(12)에 수용되고 전기적으로 연결된 소켓부(40)와; 상기 소켓부(40)에 끼워지고 상기 조사구(20)의 내부 일측에 위치되는 광원(41)(이하 ‘구성 ③’이라 한다)과; 상기 하우징(10)의 외향플랜지(14)가 안착되는 안착부(51)가 일면에 형성되고 이 안착부(51)의 둘레부를 따라 돌설된 돌기부(52)를 가지며 내측부가 중공된 플레이트(50); 상기 하우징(10)의 외측으로부터 끼워져 상기 플레이트(50)의 안착부(51)에 안착된 하우징(10)의 외향플랜지(14) 상부를 차단하고 다수개의 볼트(B)에 의해 상기 플레이트(50)의 돌기부(52)의 상단에 고정되는 고정링(70)(이하 ‘구성 ④’라 한다)과; 상기 플레이트(50)의 하단측으로부터 인입되어 상기 하우징(10)의 외주면에 형성된 끼움부(13)에 끼움결합되는 결합편(61)이 일측단에 돌설되고 내측에 투과부(62)가 내삽된 커버(60)가 포함되어 이루어진 것(이하 ‘구성 ⑤’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디스플레이용 조명장치(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고 한다.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하우징(10)의 바닥면(15)에는 상기 광원(41)으로부터 발산되는 열이 배출될 수 있는 배출공(16)이 더 통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스플레이용 조명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고정링(70)과 이 고정링(70)이 결합되는 덮개의 돌기부 간을 체결하는 볼트에는 와셔(B1)가 더 끼움 결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스플레이용 조명장치.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커버(60)의 외측단에는 이 커버(60)의 용이한 파지가 가능하도록 파지부(63)가 더 형성되어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스플레이용 조명장치.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하우징과 커버와의 결합수단으로, 상기 하우징의 내측에는 이 하우징(10)의 측면이 내측으로 절첩되어 형성되고 내측에 인입공(17a)이 형성된 고정편(17)이 형성되며 이 고정편(17)의 인입공(17a)에 끼워져 고정되는 탄성편(64)이 상기 커버의 일측단으로 연장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스플레이용 조명장치.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하우징(10)과 플레이트(50), 고정링(70) 및 커버(60)는 원 형상으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스플레이용 조명장치.
나. 확인대상발명
피고가 자신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으로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와 도면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에 대한 인용심결
(1) 피고는 2006. 8. 2.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인 을 1 내지 7호증에 게재된 발명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어 그 권리범위가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기술적 구성이 상이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그러자 특허심판원은 이를 2006당1988호 로 심리하여 2006. 12. 21.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다르게 조사구를 용이하게 회전시킨다는 목적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④, ⑤와는 그 구성 및 작용효과가 상이하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종속항인 이 사건 제2항 내지 제6항 발명의 권리범위에도 당연히 속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갑 1, 2, 3호증, 을 1 내지 7호증]
2.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주장하는 심결취소사유의 요지
(1)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처럼 조사구를 용이하게 회전시킨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2)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④는 플레이트(50)의 상부에 고정링(70)을 결합하여 하우징(10)의 외향플랜지(14)가 이탈되지 못하도록 하는데 비하여, 확인대상발명은 외장프레임(50)의 상부에 볼트(54)를 관통시킴으로써 하우징(10)의 단턱부(14)가 이탈되지 못하도록 하는 점이 다르기는 하다. 그러나 양 발명의 위 대응구성 모두 하우징의 이탈을 방지하면서 하우징을 회전 가능토록 하기 위한 구성으로서 그 단면구조와 효과가 동일하므로, 양 발명의 위 대응구성은 서로 동일성 내지 균등의 범위 내에 있다.
(3)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⑤는 커버(60)에 돌설된 결합편(61)이 하우징(10)에 형성된 끼움부(13)에 끼워져 커버(60)와 하우징(10)이 결합되는데 비하여, 확인대상발명에서는 체결비스(62)에 의해 커버(60)와 하우징(10)이 결합되는 차이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끼움부(13)와 결합편(61)의 결합을 범용의 체결수단인 체결비스(62)에 의한 결합으로 단순 치환한 것에 불과하므로, 양 발명의 위 대응구성 역시 서로 동일성 내지 균등의 범위 내에 있다. 또 확인대상발명에서 체결비스를 강하게 조이면 하우징 자체가 회전하지 못하게 되지만, 이는 체결비스를 약하게 조인 상태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하우징을 회전시킨 후 단지 조사구가 더 회전하지 않도록 한다는 부가적인 효과 내지 이용관계를 나타내는 데 불과한 것이다.
(4)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그 종속항인 이 사건 제2항 내지 제6항 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균등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나. 판 단
(1) 판단 기준
(가) 특허발명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99후2372 판결 ).
(나) 다만, 확인대상발명에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중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① 확인대상발명과 특허발명의 기술적 사상 내지 과제의 해결원리가 공통되거나 동일하고, ②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③ 또한,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확인대상발명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제조하는 등의 침해 시점에서 당연히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하다면, ④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출원시에 이미 공지된 기술 내지 공지기술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던 이른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거나, ⑤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가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는 특허발명의 대응되는 구성요소와 균등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확인대상발명은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98후522 판결 , 2000. 7. 28. 선고 97후2200 판결 등 참조). 여기서 기술적 사상 내지 과제의 해결원리가 공통되거나 동일하다는 것은 종래기술에서 상정되거나 해결되지 못했던 특유한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의 기초가 되는 기술적 사상 내지 해결원리 즉, 발명의 기술적 특징부분이 공통되거나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균등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기술적 사상 내지 과제의 해결원리는 선행기술에 나타난 과제의 해결수단의 기초가 되는 기술적 사상 내지 과제의 해결원리와 중복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고, 따라서 어떠한 기술적 과제의 해결수단이 다수 밀집되어 있는 기술분야일수록 기술적 사상 내지 과제의 해결원리의 공통 내지 동일성의 폭은 당연히 좁아지게 된다.
(2)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가) 구 성 ①, ②, ③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①인 ‘하우징(10)과 그 하우징(10)에 수용되는 조사구(20)’는 확인대상발명의 ‘하우징(10)과 그 하우징(10)에 수용되는 조사구(20)’와, 구성 ②인 ‘조사구(20)와 하우징(10)의 수용부(12) 바닥면(15)을 서로 연결하여 볼트고정하는 고정편(30)’은 확인대상발명의 ‘고정편(30)’과, 구성 ③인 ‘소켓부(40)와 소켓부(40)에 끼워지는 광원(41)’은 확인대상발명의 ‘소켓부(40) 및 광원(41)’과 각각 동일하다. 다만, 구성 ①의 하우징(10)에는 스프핑의 탄발력에 의해 천정의 패널에 고정되는 두 개 이상의 고정부(11)가 외주면에 구비되는데 비하여, 확인대상발명의 대응되는 구성인 탄성클립(11)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플레이트(50)에 해당하는 외장프레임(50)에 볼트(54)로 부착되는 점이 서로 다르긴 하나, 이는 고정부를 위치에 관한 단순한 설계변경 사항에 불과하다(피고도 고정부의 단순한 위치변경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나) 구 성 ④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④는 하우징(10)의 외향플랜지(14)를 플레이트(50)에 회전 가능하게 고정시키는 구성으로서, 구체적으로는 [ ]와 같이 플레이트(50)는 하우징(10)의 외향플랜지(14)가 안착되는 안착부(51) 및 그 안착부(51)의 둘레부를 따라 돌설된 돌기부(52)를 가지고 있고, 고정링(70)이 위 돌기부(52)의 상단에 다수 개의 볼트(B)로 고정됨으로써 안착부(51)에 안착된 하우징(10)의 외향플랜지(14) 상단을 규제하여 하우징(10)은 플레이트(50)에 회전 가능한 상태로 고정되는 것이다.
한편, 확인대상발명의 하우징(10) 역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플레이트(50)에 해당되는 외장프레임(50)에 고정되는데, 외장프레임(50)에는 하우징(10)의 단턱부(14)가 안착될 수 있는 안착부(51) 및 돌기부(52)가 형성되어 있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플레이트(50)와는 그 구성이 같다. 그러나 확인대상발명에는 [ ]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고정링(70)에 대응되는 구성이 결여되어 있고, 그 대신 돌기부(52)를 수평으로 관통하는 볼트(54)의 일단에 의해 하우징(10)의 단턱부(14) 상단을 규제하고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양 발명의 위 대응구성은 하우징의 상단을 규제하는 기술수단이 달라서 서로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양 발명의 위 대응구성이 균등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3호증,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종래의 조명기구들이 등기구 커버 또는 별도의 이송수단으로 광 조사방향을 변경하도록 함으로써 광 조사방향을 수월하게 변위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으나, 등기구 커버와 몸체가 견고하게 결합되지 못하고 구성요소가 많이 필요하여 생산단가가 높아지며 광 조사방향도 좌측이나 우측 또는 상부나 하부 등과 같이 어느 한 방향으로만 조절되도록 구성되어 광 조사방향을 변위시키는 위치에서 한계를 가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별히 위와 같은 구성 ④를 채용한 것을 기술적 특징으로 하는 발명인 사실, 종래기술에서도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하우징(10)에 해당되는 구성요소가 플레이트(50)에 해당되는 구성요소에 끼워져 회전하도록 하는 구성 자체는 이미 많이 개시되어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하우징(10)의 외향플랜지(14) 상단을 규제하여 하우징(10)을 플레이트(50)에 회전 가능하게 장착하는 구성 자체는 종래기술에서 이미 공통적인 기술적 과제로 상정되고 여러 기술수단에 의하여 해결되었던 사항이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만의 기술적 특징이라고는 할 수 없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종래기술과 차별화되는 기술적 특징 즉, 기술적 사상 내지 과제의 해결원리는 하우징(10)의 외향플랜지(14) 상단을 규제하는 수단으로서 고정링(70)을 채용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양 발명의 위 대응구성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고정링(70)을 확인대상발명의 볼트(54)로 치환하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에게 용이하게 도출될 정도로 자명한지 여부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기술적 사상 내지 과제의 해결원리 자체가 상이하므로 균등의 범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구 성 ⑤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⑤는 커버(60)를 하우징(10)에 고정시키는 구성에 관한 것으로서, 커버(60)의 일측단에 돌설되어 있는 결합편(61)이 하우징(10)의 외주면에 형성된 끼움부(13)에 끼움결합되어 커버(60)를 회전시키면 하우징(10) 역시 회전되게 되는 구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확인대상발명의 커버(60)에는 결합편(61)에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구성이 없고, 다만 하우징(10)의 하단부에 형성된 보스부(16)와 커버(60)를 체결비스(62)로 결합하는 것에 의하여 하우징(10)과 커버(60)가 결합되는 구성이 이에 대응된다고 할 수 있다.
양 발명의 위 대응구성을 대비하여 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⑤는 결합편(61)이 끼움부(13)에 끼움결합되어 있어서 커버(60)를 회전시키면 하우징(10) 역시 회전하는 커버를 따라 자연스럽게 회전하도록 되어 있는 구성인 반면, 확인대상발명에서는 커버(60)와 하우징(10)의 사이에 외장프레임(50)의 일부인 걸림턱(53)이 개재되어 있어서 체결비스(62)를 강하게 조이면 커버(60)와 하우징(10)이 걸림턱(53)과 강하게 압착되어 하우징(10)의 회전이 불가능하게 된다. 물론, 확인대상발명에서도 체결비스(62)를 약하게 조이게 되면 커버(60)와 하우징(10)이 걸림턱(53)과 압착되는 정도가 감소하여 하우징(10)의 회전이 가능하지만,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⑤는 조명장치를 실제 조립하는 방식에 상관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하우징(10)이 회전 가능하다는 점에서 비스(62)의 조임 정도에 따라 회전 가능 여부가 결정되는 확인대상발명의 대응되는 구성과는 그 작용효과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양 발명의 위 대응구성 역시 서로 동일하거나 균등의 범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정 리
확인대상발명에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①, ②, ③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을 포함하고 있으나, 구성 ④, ⑤와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 제2항 내지 제6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이 사건 제2항 내지 제6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구체화한 종속항인바,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이상, 그 종속항인 이 사건 제2항 내지 제6항 발명의 권리범위에도 당연히 속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