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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6. 8. 선고 93도102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미성년자약취.유인),사체은닉,상습도박][공1993.8.15(950),2062]
판시사항

16세의 소년을 살해, 암장하고서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석방을 조건으로 거액의 돈을 요구한 유인미성년자살해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 사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6세의 소년을 살해, 암장하고서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석방을 조건으로 거액의 돈을 요구한 유인미성년자살해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 사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백형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함께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평소에 성실한 생활태도를 외면하고 도박과 방탕한 생활을 일삼아 그로 인하여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피해자 및 그의 가족들과 종전에 친분관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이제 겨우 16세에 이른 소년인 피해자에게 도와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미리 준비한 고급승용차에 태워 유인한 뒤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을 도와주려던 위 피해자를 등 뒤에서 공격하여 목을 졸라 살해하였으며, 위 사체를 미리 준비한 삽을 이용하여 암장하고서도 마치 위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석방을 미끼로 그의 가족들에게 9일 동안 10여 차례에 걸쳐 전화로 거액의 돈을 요구한 점 등은 인간의 존엄성을 저버리고 물욕에 눈이 어두워 타인의 고귀한 생명을 가벼이 파괴하여 버리는 피고인의 잔인한 성격을 그대로 표출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극형을 선고함으로써 사회의 안전을 도모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니, 이와 같은 견해에서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그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는바, 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이나 국선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위와 같은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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