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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6.15 2019고단34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이하 ‘B’이라 함)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라이베리아 국적의 외국인이고, 일명 C(이하 ‘C’이라 함), 일명 D(이하 ‘D’이라함)은 국적을 알 수 없는 사람이다.

C은 2018. 11. 26.경 피해자 E에게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복권(Microsoft and Google Lottery) 미화 100만 달러에 당첨되었다. 그런데 지폐가 오염되어 특수세척액을 이용해서 씻어야 하니 당첨금을 받으려면 외교관 섭외비용, 당첨금 운송 및 세관 비용, 지폐를 세척하는데 필요한 세척비를 D에게 지급하라.’는 거짓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고 그의 지시를 받은 D은 2018. 12.경 피해자에게 계좌 번호를 알려주며 ‘통관, 운송, 세금 등의 비용을 지급하라, 그리고 당첨금 운송 등을 도울 B을 서울로 보낼테니 그에게 세척비를 지불하라.’고 요구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무렵 D 등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자신을 B이라고 소개하면서 전화통화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 같은 취지로 돈을 달라고 요구한 후 2019. 1. 17.경 서울 중구 F호텔 호수불상의 객실 세면대에서 피해자를 만나 녹색으로 칠한 미화 100달러 지폐 몇 장을 비눗물 등으로 씻겨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치 거액의 속칭 ‘그린머니’가 존재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세척비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복권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미화 100만 달러를 보유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위 당첨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8. 19:30경 서울 중구 G 앞에서 현금 570만 원, 2019. 1. 24.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1,6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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