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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1.24 2018가단2786
손해배상(국)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래 나.

항과 같이 사망한 C의 아내이다.

나. C은 육군 D중대(이하 ‘이 사건 부대’라고 한다) 병기시설보급관으로 근무하던 1969. 5. 30. 위 부대 위병소 내부반에서 가슴에 칼빈 소총 실탄 1발을 맞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당시에는 가정불화와 건강문제로 인하여 자살하였다고 처리되었다.

다. 원고는 C이 부대 비리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하여 살해 당했거나 부대 비리 등 업무와 관련된 어려움으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며, 그의 사망 사실을 집으로 즉시 알리지 않았고 시신 주변을 통제하여 시신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못하였으며 사망 관련 서류에 날인하지 않았음에도 시신을 처리하였고 유품을 넘겨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진정을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08. 11. 12. ① C은 1968. 12. 12. 이 사건 부대로 전입한 후 1969. 4. 17.경 중대부관직과 사단병기시설보급관직을 맡게 되었는데, 사망 1개월 전 외부감찰에서 물품 부족분을 지적받는 등 전임자의 군용물품 부정처분이나 관리 문제로 인해 누적된 거액의 물품 부족분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② 이와 같은 심한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위 감찰 이후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점을 들어 ‘C은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주요 우울 장애가 발병ㆍ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라.

위 결정에도 불구하고 C의 사망원인이 스스로 자기 생명을 끊었거나 그로 인한 결과로 사망하였으므로 전공사상 분류기준표 ‘자살(5-1)’로 변함이 없자, 원고는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하여 ’군복무 중 사망자 순직 인정‘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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