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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18 2017구단3735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예멘공화국(이하 ‘예멘’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8. 6.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4. 9. 30.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2. 12.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고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 1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7. 18.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예멘에서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4. 2.경 후티 반군(Houthi rebels) 또는 민병대 등으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돈을 강취 당하였다.

또한 원고의 아내가 후티 반군 등에 의하여 납치되어 그 석방을 위하여 원고가 거액의 돈을 지불하기도 하였다.

현재 예멘은 후티 반군에 의하여 통제되고 있고 치안이 극도로 불안하므로,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후티 반군 등으로부터 생명 또는 신체적 자유에 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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