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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도249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7.3.15.(796),399]
판시사항

피고인의 동생을 구타하여 지면에 넘어뜨린후 도주하는 자를 뒤따라가 그의 허리띠를 잡고 파출소로 동행할 것을 요구한 행위의 위법성 유무

판결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생을 구타하여 지면에 넘어뜨린 후 도주하므로 피고인이 그를 뒤따라가 그의 허리띠를 잡고 파출소로 동행할 것을 요구하자 오히려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늘어지면서 반항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사정에서 설사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된다고 하여도 이는 위 피해자의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그를 파출소로 데려가기 위하여 취한 필요한 최소한도의 조치로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여동생인 공소외 공소외 1을 구타하여 그녀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하는 이 사건 피해자 (남, 36세)를 피고인이 약 600미터를 추격하여 피해자의 멱살과 허리띠를 잡아끌고 지나가는 택시에 태워 그 택시안에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구타하며 차내벽에 그의 머리를 수회 부딪치게 하여 전치 7일간의 경부타박상등을 가한 것이라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위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제출한 증거로는 검사 및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도 공소외 1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피의자로 입건되었음)및 의사 정석민이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뿐인바, 이 사건 피해자로서 피해자의 진술은 그 피해경위 및 피해부위에 대하여 진술이 일관성이 없어 이를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고, 위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당시 입은 상처부위가 복부 및 경부등 타박상으로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공소사실 적시와 같이 그의 머리부분을 차내벽에 수회 들이받아 그로 인하여 그 부위에 상처를 입게 하였다고 입증할 자료가 되지 못하며,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을 뿐만아니라 그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생인 공소외 1을 구타하여 지면에 넘어뜨린후 도주하므로 피고인이 그를 뒤따라가 그의 허리띠를 잡고 파출소로 동행할 것을 요구하자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늘어지면서 반항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에서 설사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된다고 하여도 피해자의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그를 파출소로 데려가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조치를 취하였을뿐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자료가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원심 및 제1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거친 채증의 과정이 나 사실인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에 위배한 잘못을 찾아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이병후 이준승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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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마산지방법원 1986.7.31선고 86노395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