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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4. 28. 선고 92도56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1992.6.15.(922),1781]
판시사항

버스정류장에서 버스가 출발하던 과정에서 넘어진 승객에 대하여 버스운전사의 과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판결요지

안내원이 없는 시내버스의 운전사가 버스정류장에서 일단의 승객을 하차시킨 후 통상적으로 버스를 출발시키던 중 뒤늦게 버스 뒷편 좌석에서 일어나 앞 쪽으로 걸어 나오던 피해자가 균형을 잃고 넘어진 경우, 위 운전사로서는 승객이 하차한 후 다른 움직임이 없으면 차를 출발시키는 것이 통례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착석한 승객 중 더 내릴 손님이 있는지, 출발 도중 넘어질 우려가 있는 승객이 있는지 등의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운전사의 과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정태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운전의 시내버스가 버스정류장을 출발하다가 일어난 것으로 당시 버스에는 40명 정도의 승객이 타고 있었고 그중 15명 가량은 버스 앞쪽에 서 있어서 피고인이 출발에 앞서서 앉아 있는 승객들의 착석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웠던 사실, 위 버스에는 안내원이 배치되어 있지 아니하며 승객들은 뒷문으로 승차하여 앞문으로 하차하게 되어 있는데, 피해자는 위 버스정류장에서 승객 4명이 앞문을 통해 하차하고 난 후에 피고인에게 하차하겠다는 아무런 의사표시도 없이 뒤늦게 버스뒷편 좌석에서 일어나 앞문 쪽을 걸어나오다가 버스가 출발하는 바람에 균형을 잃고 넘어진 사실, 피고인은 사고 당시 차를 급발진시키지 않고 통상적으로 출발시켰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안내원이 없는 시내버스의 운전사인 피고인으로서는버스정류장에서 일단의 승객을 하차시킨 후 다른 움직임이 없으면 차를 출발시키는 것이 통례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착석한 승객 중 더 내릴 손님이 있는지, 출발도중 넘어질 우려가 있는 승객은 있는지 등의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 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이 승객의 안전에 관하여 운전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설사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버스정류장으로부터 다음 정류장인 종점까지는 50 내지 60m 정도의 짧은 거리이기 때문에 평소 종점에서 내리기 위하여 미리 일어서는 사람이 많았고, 피고인으로서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버스를 급발진시키지 아니하고 통상적으로 출발시킨 피고인에게 소론과 같이 버스운전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버스운전사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헐뜯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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