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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4.11 2013고단1600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8. 22:3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소재 신세계 백화점 앞 버스정류장에서 C 400번 버스에 승차하였다.

당시 위 버스에는 D(여, 22세) 등 다수의 승객이 승차해 있는 상태였는바, 피고인은 위 버스가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소재 방죽안 오거리에 이르렀을 때 D가 앉아 있는 좌석 바로 옆에 서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어 약 5분간 손으로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카톡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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