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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7 2014나36275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5,096,677원과 이에 대하여 2009. 3. 1.부터 2013. 11. 6...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가 붙은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마포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B 시내버스(이하 원고 버스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C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6. 1. 4.부터 2014. 6. 5.까지 이륜자동차대장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나. D은 2008. 9. 10. 22:05경 원고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염창동 281 부근 편도 5차로 중 5차선을 인공폭포 방면에서 등촌3거리 방면으로 따라 진행하다가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을 하차하기 위하여 인도에서 2.33m 떨어진 곳에 정차를 하였는데, E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원고 버스 뒤쪽에서 원고 버스를 추월하기 위하여 원고 버스와 인도 사이를 진행하다가 원고 버스에서 하차한 승객 F을 이 사건 오토바이로 충격하여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지 중수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위 공제계약에 따라 F에게 2009. 2. 5.까지 치료비 등 합계 51,155,590원을 지급하였고, 그 공제금은 F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정당한 손해의 범위 내이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버스정류장에 승객을 하차하기 위해서는 인도에 근접하여 버스를 정차하여 승객을 안전하게 하차시켜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인도에서 2.33m 떨어진 곳에 버스를 정차하여 승객을 하차시킨 D의 잘못과 원고 버스가 버스정류장에 정지하였다면 승객이 하차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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