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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02 2019고단8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소유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6. 20:30경 서울 동대문구 이문로 150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위 버스를 정차하여 승객을 하차시키게 되었다.

그곳은 승객이 하차하는 버스정류장이므로,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 하차시 승객의 동태를 잘 살피고 승객이 완전히 하차한 것을 확인한 후에 다음 경로로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 D(여, 71세)가 완전히 하차한 것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오른발만 지면에 닿은 채 왼발은 여전히 버스 위에 두고 있었던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고, 넘어진 피해자를 위 버스 오른쪽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대퇴골 인공 슬관절 주위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소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버스기사로서 운전 중 버스를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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