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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1 2016나3744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다모아자동차 주식회사 소유의 B 버스(이하 ‘원고 버스’라 한다)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버스는 2015. 8. 17. 23:18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198 미아역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을 승, 하차시키고 출발하던 중, 원고 버스에서 하차한 피고가 버스정류장에 올라선 다음 중심을 잃고 다시 차도로 내려오면서 원고 버스와 충돌하였고, 원고 버스가 그대로 출발함에 따라 버스의 우측 뒷바퀴가 피고의 발을 역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2. 12.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치료비로 합계 6,523,880원을 공제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사고 당시 원고 버스 운전자가 피고를 안전하게 하차시킨 다음 차량을 출발시키는 순간 피고가 갑자기 차도로 내려온 것이고, 버스 운전자가 이러한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의 잘못으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공제금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버스 운전자가 차량을 출발하면서 후사경 등을 통하여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위와 같은 부주의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는 원고 버스에서 하차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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